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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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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07 08:48 조회4,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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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업종의 취약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의 위축은 거의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가입된 생명보험의 해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손해가 너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나이 들어 다시 가입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필자가 생명보험이 직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해약을 경험한 분들이 필자에게 하소연 한 말씀입니다. “그때 조금 어렵더라도 보험료가 쌌으니까 1-2년만 잘 버텼으면 됐는데, 이제 예순이 넘어 자식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장례비라도 마련하려니까 고작 보험금 5만불에 매월 $200씩 죽을 때까지 내라는거야, 그것도 건강진단을 통과해야 가입시켜 준다니… “

 그렇습니다. 가입한 지 적어도 7-8년 이상된 생명보험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해약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율과 예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지속되는 저금리를 못 감당하고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최근 5년간 30-40%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해약한다는 것은 7-8년 전에 찜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완전히 날리는 것입니다. 설사 현재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고 해도 해약 전에 실력있고 믿을 만한 보험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면 최선의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Temporarily)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즉 언젠가는 해약하겠다는 전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줄이면 월 ‘순수보험료’를 비례로 줍니다. 그러나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약하더라도 7-8년간 낸 ‘순수보험료’를 한푼도 못 건지니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에 지불되어 사라지듯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거금의 ‘보험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 대신에 ‘보험금’은 물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보장하므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각 계약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보장된 ‘해약환급금’, ‘완납보험금’(Paid-Up Value)end)도 매우 다양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약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능한 생명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를 내기 어렵게 됐다고 무조건 해약하면 더 큰 손해를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월 꼬박꼬박 빠져 나간 보험료가 생보사와 계약된 그 ‘순수보험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라는 생명보험에 투자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에 투자부분의 잔존가치(Account Value)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잔존가치가 있다면 현재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를 잠깐 중지(Stop Payment))시킨다고 해서 보험이 해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캐나다 유라의 장점인 유연성(Flexibility)인데, 이 개론을 모르고 무조건 해약하니 그 잔존가치 마저 다 날라가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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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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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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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9
1340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07
1339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07
13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7
1337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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