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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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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0 08:26 조회6,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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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자유당 정부에서 내놓았던 시민권법 개정안이 무려 1년 3개월만에 처리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새 시민권법의 바뀐 내용을 전면 시행하지 않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일부터 당장 바뀐 것은 시민권자가 되고 난 후에도 캐나다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시민권자의 "영구 거주의사" 에 무조건 서명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현재 시민권 신청서에는 해당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19일부터 변경된 것은 종전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최근 5년중에 3년만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하면 된다는 것과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일부 인정해 주는 것, 시민권 필기시험과 영어시험 면제 대상이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아지는 점, 일년에 183일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오는 가을부터 변경됩니다.

아직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몇 개월내에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만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할 것을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변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의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독소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민부의 입장에서도 성인 및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서를 바꿔야 하며, 수속 및 처리 시스템 등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바뀌는 시민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최근 6년 중 4년 (1,460일)을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나 새 법은 5년에 3년 (1,095일)만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필요한 거주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또한 매년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됩니다.   

많은 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항인 시험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즉, 시민권 필기시험과 영어능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연령이 종전에는 만 14세에서 64세까지 거의 모든 신청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오는 가을부터는 만 18세부터 54세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새 시민권법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시에 인정해 주게 됩니다. 즉,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로써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해 줌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시민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로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자가 된지 2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주권자로 거주한 날은 ½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민권법은 비영주권자로 거주한 날을 전혀 인정되지 않아 아무리 빨라도 영주권자가 된 이후 4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시민권법에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간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세금 보고의 의무만 지키면 되며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소득이나 납부한 세금의 규모는 관련이 없습니다.  

몇 개월 후 오는 가을부터는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55세가 되어 시민권시험과 영어시험이 면제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장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비영주권자로써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므로 신청시기가 빨라진 덕분에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민제도가 많이 바뀌어 유학생이나 20-30대의 청년층의 이민이 많은데다 영어능력 증명도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젊은 한인들이 영주권자가 되면 대부분 2-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 수속기간은 현재는 1년 미만이 걸리지만 가을부터 신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종전보다 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을 잘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미국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전자입국 카운터에서 본인이 직접 입국절차를 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을 해 두고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예약정보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후 필기시험을 치르고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시민권 신청서와 여권을 펼쳐 놓고 입국도장과 일일이 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도장은 있는데 신청서에 입국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반대로 캐나다 입국 사실은 기재했는데 입국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민부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여권번호만 있으면 미국 출입국사무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이 많거나 필요한 거주일자를 겨우 맞춘 경우에는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야 수속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받거나 인터뷰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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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962
1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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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3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3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1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2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2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5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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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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