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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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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3 09:23 조회4,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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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용 주거시설 (Secondary Suite)은 단독주택에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추가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렌트용 주거시설 허가 규정은 시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포트무디 시청의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포트무디시의 경우에 렌트용 주거공간 면적은 970스퀘어피트가 넘지 않아야 하고 건물 전체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렌트용 공간은 기본적으로 테넌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씨주 빌딩코드(BCBC, BC Building Code)에 따라야 한다. 허가에 필요한 경비는 주택소유자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화재시 불이나 연기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상황에 테넌트 거주자가 안전하게 집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렌트용 공간은 주택의 나머지 다른 부분과 화재 분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분리시설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건축물이다. 화재시 구조물에 따라서 25-45분간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드라이월이나 문을 설치해야 한다.  

렌트용 공간과 메인 주거지에는 최소한 한 개씩의 출입문이 각각 있어야 하고 문의 크기는 적어도 폭이 2피트 8인치 그리고 높이가 6피트 6인치 정도가 되어야 한다.  

문에는 안에서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도어뷰어가 있어야 한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인 복도, 층계, 외부 보행도로 등은 적어도 폭이 2피트 10인치 정도 되어야 한다.  

비상시 정해진 규격의 피신가능한 창문이 없다면 출입문은 항상 반대방향으로 하나 더 있어야 한다. 베드룸에는 창문이 각각 있어야 하며 화재시 제 2의 피신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창문이 열리는 공간은적어도 3.76스퀘어피트 정도는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 길이가 15인치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창문은 누구나 쉽게 열수 있어야 하고 도난방지용 막대등을 창문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연기를 감지하여 울리는 스모크 알람은 각 층과 렌트용 주거공간에도 있어야 하며 베드룸에도 각각 있어야 한다. 스모크 알람간에는 인터 커넥션이 되어 하나의 감지기가 경보음을 내면 다른 경보기도 동시에 소리를 내야만 한다.  

렌트용 주거공간의 각 방에는 겨울용 히팅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인 주거 공간과 렌트용 주거 공간간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기를 히팅하여 난방하는 시스템 (forced air heating system)을 같이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예외로 퍼네이스 룸에 스모크 알람을 설치하고 알람이 울리면 가스와 송풍기 팬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공기히팅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  

비씨주 빌딩코드에는 주택내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환풍기를 욕실과 부엌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루에 두번 4시간씩 적당한 시간에 환풍이 되어야 한다. 만일 렌트용 주거공간에 온수탱크나 벽난로와 같이 가스연료 사용 가전제품이 있으면 신선한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끌어 들이는 장치도 별도로 필요하다.  

부엌싱크, 욕조, 샤워실 화장실등 플러밍은 메인주거빌딩이나 렌트용 부속시설 모두에 설치 되어 있어야만 한다. 렌트용 주거공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플러밍 시설은 집안의 다른 배관등 사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하수 워터시스템등은 플러밍 코드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가스나 전기배선 공사는 비씨 안전관리소 (BC Safty Authority 604.927.2041)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테넌트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 테넌트 주차공간은 메인하우스의 대지위에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변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테넌트 주거공간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빌딩코드, 죠-닝, 플러밍등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빌딩플랜, 지적도(site plan), 단면도,  고도를 표시한 지도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시청이 요구하는 규정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러한 분야에 등록된 디자이너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는것이 좋다. 허가가 나오기 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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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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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4
15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44
15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32
1542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128
15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안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127
1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119
153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119
15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17
15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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