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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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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28 09:43 조회4,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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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EE BC이민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BC주정부이민과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는 빠른 수속기간으로 인해 우리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EE BC이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BC주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주정부 지명인(BC PNP Nominee)이 되면 보통 연방 이민부(CIO)에 종이로 된 영주권 신청서를 우편 접수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의 수속기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민부의 발표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지 약 16개월내에 대부분의 신청서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8-20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EE BC의 경우 일반적인 BC PNP와 달리 영주권 신청서를 직접 CIO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속기간 역시 6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빠른 수속기간 때문에 신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EE BC는 BC PNP이민의 한 종류입니다. BC주정부의 승인과 지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정부이민과 동일하지만 신청 절차의 시작과 끝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EE BC를 신청하려면 먼저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BC PNP의 두 이민 프로그램에 모두 자격조건이 부합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프로파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의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자격 조건인 영어능력 5레벨이 필요하며 (기술직이민의 경우 읽기 및 쓰기는 4레벨, 말하기와 듣기는 5레벨), 1년이상의 캐나다 경력 혹은 2년이상의 캐나다 및 한국에서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정부이민의 조건인 신청인의 2년이상 직접적인 근무경험, 가족소득 충족, 고용주의 조건 (풀타임 5인이상이며 1년이상 운영된 사업체)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을 하고 나면 프로파일에 대한 파일번호 등을 부여 받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BC PNP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일반적인 BC PNP인 전문인력 (Skilled Worker)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EE BC를 선택해 등록합니다.

 

EE BC에 등록되면 일련의 절차는 마친 셈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정부로 부터 선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8월 중에 2번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발점수가 전 부문에 걸쳐 지난 달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EE BC의 경우 8월 16일 현재 74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점수는 지난 7월의 85점에 비해 무려 11점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EE BC 국제학생 부문은 선발점수가 70점으로 더욱 낮았습니다.  

 

주정부의 선발 (ITA)를 받으면 한 달내에 주정부 신청서와 첨부 서류, 신청비용 등을 온라인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주정부의 EE BC수속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주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주정부 지명인이 되면 이 때 본인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로 돌아가 주정부가 보낸 지명서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주정부 지명인이 받게 되는 600점의 추가 점수가 신청인의 프로파일에 업데이트되는 것입니다.

 

600점의 점수가 추가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인 430-440점을 훨씬 상회하므로 다음 번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시에 자동적으로 선발되어 연방이민부의 ITA를 받게 됩니다. ITA를 받아 정식 영주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보통 6개월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E BC이민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점수가 낮아 현실적으로 선발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BC PNP의 자격조건이나 점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경우, 캐나다에서의 경험은 적지만 한국에서의 경력이 많은 경우, 연봉수준이 높은 경우, 외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달리 BC PNP에서는 선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EE BC의 선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70점대의 점수는 우리 한인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점수대로 생각이 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자의 46% 가까이를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영어능력이 부족하고 유학생 우대점수 등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경력점수와 연봉점수가 많은 BC PNP를 적극 공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EE BC를 목표로 준비해 나간다면 취업비자의 연장도 LMIA가 필요없어 쉬워지며, 수속기간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비해 불과 몇 개월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바교적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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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084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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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23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20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75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72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260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335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27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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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13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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