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9.53°C
Temp Min: 7.27°C


칼럼

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07 09:06 조회4,302회 댓글0건

본문

 

 

“고기를 끊은 지 3주가 됬어요. 그러면서 속이 편해 졌어요. 그리고 변이 수월해지고 고질적인 알러지 문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지난 주, 스물을 갓 넘은 젊은 아가씨 (대학생)의, 드디어 건강에 대한 ‘길’을 찾은 것 같은 확신에 찬 말이다. 같이 동반한 식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담을 기초로 육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력히 설법하여 가족 모두가 육식을 현저히 줄였다고 한다.

 

학생은 그 동안 고질적인 소화와 대변 문제로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고 한다. 한 번은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곡류와 야채를 확 줄이고 육식 위주로 했더니, 그야말로 몸이 ‘뒤집어졌다’면서 육식은 절대적으로 유해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런 저런 책으로 주경야독한 후에 ‘채식’으로 방향을 돌린 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젊은 아가씨가 참 당돌하고 저돌적인 것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같이 동반한 스물 중반의,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이런 저런 건강문제가 있는 언니 역시 동생의 말을 따라 채식 위주로 식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걸린다. 요즘 시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으례이 그 주범으로 육식이 지목을 받는데, 실상 육식은 지나치게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사람 건강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육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면 어떻게 될까.

 

젊은 아가씨의 체질은 금양인. 체질로 진료하는 필자같은 한의사에게는 그가 금양인이라는 것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금양체질은 육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금양체질이 아니고 육식이 필요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확신을 꺽기가 여간 어려워 보이지 않기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 당돌한 아가씨에게 채식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 젊은 처자가 빙그레 웃는다. 이미 꿰뚫고 있다는 식으로. 금양체질은 싱싱한 잎사귀 채소가 건강의 寶庫(보고)다. 상추, 배추,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푸른 색을 띈 야채는 이 체질의 간에 생기를 부여한다. 한편 오이는 잎사귀 채소가 아니지만 이 쪽에 속한다. 반면에 뿌리 야채는 이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그리하고 있노라고 한다. 변비가 있어 변비에 좋다는 고구마를 먹었더니 오히려 가스가 더 차고 변을 보기가 힘든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을 실천하는 젊은 친구가 무척이나 영특하게 (좋은 의미에서) 보인다. 채식과 더불어 해조류를 적절히 섭취하고 적절히 운동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젊어서부터 건강하게 살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같이 동반한 언니는 육식이 필요하다.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통증을 두고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왔고, 동생의 말을 따라 채식 중심의 식단을 따르고 있지만 별 차도가 없어 어머니를 따라 본원을 방문했다. 

 

“좋은 닭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이 놀라는 눈치다. “고기인데요…” “고기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끊으면 거의 틀림없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더 안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을 설명하자, 다행히 그 젊은 처자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언니가 침치료와 약을 처방받는 것에 승인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인다.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건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그의 편에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육류는, 발암성 방부제를 사용하는 가공육을 제외하면 단백질의 이상적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다. 육류에 함유된 단백질은 신체 조직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전체적인 근력과 힘을 낼 수 있게 돕는다. 육류는 직간접적으로 장수와 연관이 있다. 육류는 또한 철분, 비타민 B12, 아연 등의 함유량도 높다. (불로장생의 비밀, 텔로미어)

 

사람의 건강을 논한다면 육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그러한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 중에는 육류가 필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로 여기에 사람 체질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지난 주, 특별한 원인없이 급작스럽게 돌발한 요통으로 방문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 그 전에 이처럼 심한 요통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같이 동반한 부인의 말에 의하면 채소 반찬이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 할 수가 없고 반면에 고기가 상에 나오면 그 반대로 그렇게 맛나게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편 야채를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야채덩이가 그대로 변에 묻혀 나와서 영 불쾌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변이 고와지고. 왜 그럴까.

 

야채가 상했거나 혹은 싱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고기에 대해서는 최고급 육질의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것일까. 필자의 답변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야채나 고기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식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관 (특히 위장과 대장)의 역량의 차이 때문이다. 그 외에 무슨 설명이 따로 가능할까. 

 

체질은 목음인. 목음인의 대장은 모든 체질에 비해서 좀 유별나다. 첫째는 그 길이가 짧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식을 먹으면 변으로 바로 신호가 간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대장이 냉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대장에서 수분처리가 잘 안되고 묽은 변을 보거나 소화시키지 못한 변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체질은 하복부, 대장의 무력으로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며 통변이 고루지 못하고, 아울러 우울함과 불면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대장을 제 2의 뇌라는 보고가 자주 등장한다. 대장은 사람의 심리정신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는 다른 무엇보다 대장치료를 했다. “대장의 기운이 너무 약하네요.” 대장과 요통이라… 이해가 될까? 허리가 아프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앉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편한데, 대장을 치료하다니…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는 자신의 느낌과 걷는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나니 필자의 소견과 설명에 수긍을 한다. 처방을 하고 이런저런 건강을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반신욕을 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싱싱한 잎사귀 야채를 끊으시고 육식을 잘 드세요.”

건강의 기본중의 한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같은 원칙이 간과되기에 건강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고구마가 변비에 좋다고 하지만 내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꼭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요즘같은 시대, 다른 무엇보다 싱싱한 야채가 최고라 하지만 혹 내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꼭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았으면 한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발견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130
15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832
15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168
15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48
15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54
15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0
15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580
15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15
15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3895
1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377
1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018
15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606
15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9
1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680
1520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추세와 전망 (2019 –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478
1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Back to Basic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3168
15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92
1517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131
151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158
15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379
15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526
1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688
1512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3846
15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93
15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11
15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863
15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847
15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646
15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각론보다 개론을 먼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183
15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881
15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59
15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891
15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892
15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630
1500 시사 나팔절 - The Feast of Trumpets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057
14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295
14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8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540
1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229
14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3981
14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045
149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미중 관세 분쟁 격화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2938
149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73
14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063
14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진단 보험, 사고사 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3909
14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3925
1489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2. “실무평가시 재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492
148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735
1487 시사 메시아의 승리 - The Triumph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920
148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19년 하반기 B.C. 경제성장 업데이트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840
148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073
14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220
148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095
14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714
1481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004
14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252
14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4908
14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3458
1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펀드실적에 따른 납부기간의 변동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318
14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106
1475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50년 미래 세계경제의 장기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849
147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869
1473 시사 메시아의 빛 - The Light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2796
14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653
14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005
14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851
14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898
1468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994
14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951
14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083
1465 시사 오순절 - Shavuot(샤부오트)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049
146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5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378
14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984
14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259
14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344
14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53
14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483
14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3418
1457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03년 이라크 2019년 이란? 북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2791
145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최근 미중 관세 분쟁 의 경제적 배경과 분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3 2897
14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634
1454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493
14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780
1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110
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085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618
1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278
14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147
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25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21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75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73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260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336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27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65
1439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849
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16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8
14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157
14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71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