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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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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08 08:51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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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왔습니다.  학령층의 자녀를 둔 가정에선 9월 처럼 분주한 달도 없을겁니다.

새로움은 약간의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지나가면 익숙한 생활의 시작이 되는 한달 모든 새학년의 자녀들 둔 한국교민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교통사고 상해중 심각하다면 가장 심각할수 있는 두뇌 손상관련에 관한 기본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모든 차 충돌 사고 현장엔 사고 피해자의 뼈가 부러지거나 부상으로 피가 흥건히 길가에 뿌려져 있거나 하지는 안습니다.  충돌 사고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철로 만든 튼튼한 신체인듯 약간은 뿌듯해하면 의사진찰을 받지 않고 자랑스레 건너뛰는브리티시콜럼비아의 자동차운전자가 있다는것은 드문일 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후 의사 진찰을 받지 않고 지내다 며칠 또는 몇주 후에 드러나지 않은 두뇌손상관련으로 고통받가다 결국 사망에 까지 이른 사례들이 심심잖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 후유증은 때때로 며칠 지나거나 심지어 몇주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사고후 즉시 주치의의 진료를 적절히 받으며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때로 교통사고가 충격적인 두뇌 손상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고 피해자는 이 심각성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의사진찰과 병원검진을 찾기보다는 보험 클레임과 변호사찾는것에 더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사고후 즉각적인 의사 소견은 의 중요성은  감히 스트레스라 할수 없을것입니다. 차라리 이 외상적 두뇌손상의 관련된 의료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일수 있습니다 . 만일 사고를 일으킨 측의 부주의로 브리티시콜럼비아에서 사고가 생겼다면 축적된 경험의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긴요한 일입니다.

사고 충돌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는 사실 병원에 후송되면 정신이 없게 됩니다. 되도록 사고 현장의 정오보가 충분할수록 사고전으로 회복되는과정에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신 없는 사고 당사자 대신 옆자리 않은 사람이나, 친구 가족등이 현장의 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메모해놓고 사진도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주치의에게 follow up 미팅시에 혹시 최초 의사를 만날때 나타나지 않은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이야기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예를 들면 현기증, 두통  구역질 눈이 어질어질해서 시력이 몽롱하다거나  입안에 이상한 맛이나 냄새, 또는 감정기복등도 두뇌손상의 증후 일수 있습니다.

두뇌 손상의 상해경우는 상당 오래동안 특별한 치료를 의료진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은 어마어마 할수 있지요. 이런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사고 희생자는 하던일을 몇달 또는 심지어 몇년동안 일을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두뇌 손상 claim에경우 과학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법정서의 공방 방법, 또한 신경심리학이나 뇌영상에관한 심도있는 지식이 요구 됩니다.

두뇌손상의 경우 자주 생명의 경고를 주는 사건이기때문 희생자는 계속적인 도움과  축척된 경험의 법률가의 자문으로 법정에서의 성공적인 공방도 막아낼수있는 법률가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의료비의 걱정과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것보단 오로지  법정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손실을 막아줄 금전적 승소에 집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누뇌손상 피해자에게 가게 하기 위해선 상대쪽의 과실을 밝혀내는것도 상당히 까다롭지만 사고 피해자의 두뇌 손상이 이 교통사고로 인함을 증명하는것도 어려운 일이므로 BC 의법률가가 그 사고와 의료적 증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금전전 손실에 대한 보상동 끌어 내야 하므로 법률가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것은 필수 입니다.  가끔은 사고 피해자가 사고후유증으로 사는 집에서 거동이 어려울 경우,법률가는 이런 일체의 비용을 법정에 판결을 끌어내기위해 첨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후 두뇌 손상의 경우 

해야할 것 (DO) 과 하지 말하야할것 (DO NOT)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DO ; 

의료 기록을 모두 잘 가지고 계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상태을 모니터 하십시오

두뇌손사의 증상을 알고 계십시오

두뇌손상에 관련되어 법정유효기간을 숙지 하십시오

DO NOT

잃어버린것을 돈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용때문에 의료진에 가기를 망절이지 마십시오

두뇌손상관련 보상이 다 똑같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Source: expertbeacon.com, "Protect your health and accident case with a traumatic brain injury", Brent Adams, Accessed on April 21, 2017

Michael Golden , Lawyer

Michael Golden Law Corporation

4250 Kingsway #208, Burnaby, BC V5H 4T7

www.michaelgoldenlawyer.com

Susan Lee, 

778 838 5067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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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085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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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25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21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75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73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260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336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27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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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15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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