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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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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8 08:52 조회5,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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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BC 주정부이민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 BC PNP Tech Pilot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Tech Pilot은 말 그대로 기술부문 임시프로그램으로 BC주의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혹은 주요 기술 중에서 선별한 32개 직업군에 대한 주정부 신속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시행된지 몇달이 지났지만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비교적 쉽고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때 자신의 직업이 32개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2개의 직업군과 유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기술서등을 자세히 검토해서 이들 직업군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주정부이민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주정부 온라인 상으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후 자신이 획득한 점수가 높더라도 주정부의 1차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초청장(ITA)를 받는데에 보통 2주에서 한달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나 Tech Pilot의 경우 매주 별도로 신청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 선발까지의 기간이 몇 일만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발이 되어 정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바로 다음날 주정부 기술부문 전담팀으로 신청서가 배분되어 수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9월 현재 기술부문이 아닌 일반 주정부이민의 수속기간은 3개월이 넘습니다. Tech Pilot의 수속은 우선적으로 처리되므로 몇 개월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Tech Pilot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주의 조건과 신청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인 사업체들도 하이테크 업체가 아니라도 직업군만 해당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LMIA 필요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시말해  한국으로 부터 급히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를 통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방법 대신Tech Pilot를 통해서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술인력은 물론 캐나다 현지에 있는 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혹은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32개의 직업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많은 종사하는 직업군부터 나열해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웹개발자 (Web Developer), 구매관련 매니저, 기술부문 전문판매직 (Technical Sales Specialist) , 광고/마케팅/ 홍보 관련 전문직, 마케팅조사 (Marketing Researcher) 및 상담역 (Consultant), 번역 및 통역사, 편집인 (Editor), 작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방송관련 직종입니다. 방송기사 (Broadcasting Technician), 방송 / 영화 / 사진 / 공연관련 음향 혹은 영상 기술자 및 관련직과 매니저 직업군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컴퓨터관련 직종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Computer Programmer), 시스템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컴퓨터 / IT / 네트웍 관련 매니저 및 기사 (Technician) 등입니다.

네번째로는 엔지니어 부문입니다. 토목, 기계, 전기 및 전자, 화공엔지니어 (Chemical Engineer)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관련 매니저, 전기 / 전자 기사,  전자제품 서비스기사 (Electronic Service Technician),  산업기기 기사, 생물학부문 전문가 (Biological Technologist)나 기술자가 32개 직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32개 직업군에 해당이 되고 자격있는 고용주가 있으면 무조건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BC PNP가 경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많이 받는 신청인부터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지면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가 대상인 직업, 학력, 경력, 근무지역, 연봉, 영어능력등에서 9월 현재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선발이 되고 주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ech Pilot이 아닌 연방정부 이민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수속기간이 빠르므로 항상 두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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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3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3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1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2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3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5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557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7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752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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