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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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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02 08:44 조회7,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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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캐나다를 장기간 방문하시려는 부모님들을 위한 수퍼비자 (Super Visa)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문비자 면제국가인 한국의 경우 수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방문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전자 입국허가(ETA)만 받아 입국하면 보통 6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입국 후 이민국에 방문비자 연장을 신청해서 다시 6개월이나 1년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수퍼비자가 아니고서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전에 본국에서 미리 수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입니다. 부모 초청이민 수속기간이 3-4년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퍼비자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수퍼비자는 최대 10년간 방문자로써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이기는 하지만 첫 방문에 10년짜리 방문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며 보통 2년간의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2년간의 체류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시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퍼비자는 장기간의 방문비자로 캐나다내에서 체류할 수는 있지만 취업비자처럼 취업을 할 수 있거나 학생비자처럼 학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수퍼비자가 있어도 BC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받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수퍼비자 신청시에 가입한 사설 의료보험 (private medical insurance: 여행자 의료보험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퍼비자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초청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소득이 이민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인과 부양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합한 총 가족수에 따라 기준소득이 달라지는데 총 2인의 경우 $30,625, 3인 $37,650, 4인 $45,712, 5인 $51,846, 6인 $58,473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인인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소득도 인정됩니다.    

 

소득증명은 소득신고후에 국세청 (CRA)에서 받은 서류 (NOA: Notice of Assessment)를 첨부해야 하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명시된  T4, T1 혹은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부모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이민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입국일부터 최소 1년의 보험기간에 해당되는 캐나다 보험회사의 사설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 보장금액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편지 (Letter of Invitation)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편지에는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시는 동안 자녀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역시 신체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퍼비자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 방문바로 입국한 이후라도 캐나다내 비자연장 처리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수속처리 기간은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70일 정도가 소요되며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최대 11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민부의 수퍼비자 수속 수수료는 일인당 $100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퍼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제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부모님의 경우 의료보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으로 얻게 되는 이익과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는 수퍼비자를 받아 2년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셨지만 얼마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거나 혹은 캐나다에서의 생할에 적응이 어렵고 단조로워 지내시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수퍼비자로 캐나다에 체류중인 부모님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설립해서 경제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LMIA) 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혹은 사업체 설립에 따른 LMIA 면제 되는 취업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경력이나 학력 등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체 설립 등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련된 사업체를 소유 혹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비자를 취득하는데에 훨씬 유리합니다. 

 

한인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민자 들의 평균 나이도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50-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아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하시면서 추첨제로 운영되는 부모초청 이민외에 자신의 능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쁜 자녀들 대신 손자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우선 수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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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27
1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28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30
15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31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4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44
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9
152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73
15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73
150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477
149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78
1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78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1
14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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