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66°C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02 08:44 조회7,820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캐나다를 장기간 방문하시려는 부모님들을 위한 수퍼비자 (Super Visa)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문비자 면제국가인 한국의 경우 수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방문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전자 입국허가(ETA)만 받아 입국하면 보통 6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입국 후 이민국에 방문비자 연장을 신청해서 다시 6개월이나 1년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수퍼비자가 아니고서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전에 본국에서 미리 수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입니다. 부모 초청이민 수속기간이 3-4년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퍼비자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수퍼비자는 최대 10년간 방문자로써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이기는 하지만 첫 방문에 10년짜리 방문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며 보통 2년간의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2년간의 체류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시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퍼비자는 장기간의 방문비자로 캐나다내에서 체류할 수는 있지만 취업비자처럼 취업을 할 수 있거나 학생비자처럼 학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수퍼비자가 있어도 BC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받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수퍼비자 신청시에 가입한 사설 의료보험 (private medical insurance: 여행자 의료보험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퍼비자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초청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소득이 이민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인과 부양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합한 총 가족수에 따라 기준소득이 달라지는데 총 2인의 경우 $30,625, 3인 $37,650, 4인 $45,712, 5인 $51,846, 6인 $58,473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인인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소득도 인정됩니다.    

 

소득증명은 소득신고후에 국세청 (CRA)에서 받은 서류 (NOA: Notice of Assessment)를 첨부해야 하며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명시된  T4, T1 혹은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부모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이민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입국일부터 최소 1년의 보험기간에 해당되는 캐나다 보험회사의 사설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 보장금액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편지 (Letter of Invitation)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편지에는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시는 동안 자녀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역시 신체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퍼비자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 방문바로 입국한 이후라도 캐나다내 비자연장 처리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수속처리 기간은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70일 정도가 소요되며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최대 11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민부의 수퍼비자 수속 수수료는 일인당 $100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퍼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제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부모님의 경우 의료보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으로 얻게 되는 이익과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는 수퍼비자를 받아 2년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셨지만 얼마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거나 혹은 캐나다에서의 생할에 적응이 어렵고 단조로워 지내시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수퍼비자로 캐나다에 체류중인 부모님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설립해서 경제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LMIA) 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혹은 사업체 설립에 따른 LMIA 면제 되는 취업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경력이나 학력 등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체 설립 등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련된 사업체를 소유 혹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비자를 취득하는데에 훨씬 유리합니다. 

 

한인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민자 들의 평균 나이도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50-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아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하시면서 추첨제로 운영되는 부모초청 이민외에 자신의 능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쁜 자녀들 대신 손자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우선 수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33
173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28
173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513
1731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512
173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497
172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479
17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473
17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미숫가루에 음양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449
17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444
1725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434
17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426
1723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422
1722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406
1721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406
1720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398
17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373
171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349
171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335
171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332
1715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328
171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323
171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321
171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311
171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6308
17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305
170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295
170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273
17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254
17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249
17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224
1704 부동산 [주택관리] 각종 난방의 장단점, 과연 무엇일까 ?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216
170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183
1702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181
170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돈이되는 미등기전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166
17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140
16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101
169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098
1697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096
1696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091
16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061
169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새로운 실내 카펫 깔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6025
16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023
1692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008
169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8년 부동산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6001
169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5985
1689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5977
16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965
16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5920
1686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912
1685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5911
168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878
1683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5876
168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싱크대 및세면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869
168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869
168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868
167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866
167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5860
167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5858
1676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5856
167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852
167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842
167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카펫트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827
1672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4
167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798
167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5794
166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788
1668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753
166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745
16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724
166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710
166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5702
166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698
1662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687
166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현미와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5651
16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650
165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650
1658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642
1657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5641
16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640
1655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638
1654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630
165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629
165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629
165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20
165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600
164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587
164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584
164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566
16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564
1645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553
164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542
164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538
16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8
1641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533
16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532
16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 시 집을 보여 주면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526
16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522
163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512
1636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501
16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50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