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6 09:38 조회4,083회 댓글0건

본문

지난 6월 19일 최종적으로 왕실의 재가를 받았던, 캐나다 시민권신청 개정법이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이전 보수당이 도입하였던 시민권신청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불공정함을 수정시키겠다는 공약의 일원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마침내 실행이 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영주권자로 영구거주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이 시민권취득을 위한 체류요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개정법 실행 이후에는,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을 최대 36일까지, 시민권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의 일부로 인정해준다. 또한, 시민권신청을 위한 영어시험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캐나다에 대한 지식 요구관련 시험규정이 면제되는 나이가 신청자의 나이 14세에서 64세였으나, 개정법은 18세에서 54세로 조정되었다.

이 외 앞으로, 캐나다 의회 법 C-6의 일부분으로 왕실 재가 후 통과된 세부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개정사항들은 2018년 초 이후에 실행될 예정이다. 그 조항 중에는 시민권박탈결정에 절차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소권 도입 결정이 있다. 과거에는 허위나 사기 또는 고의적인 은폐에 대한 범죄로 캐나다시민권을 박탈당할 시에는 이민, 난민 및 시민권 관장 부서의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 캐나다 국가안보나 인권을 위반 하거나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연방법원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에서 장관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방법원이 모든 시민권박탈 사건에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년 초 이후, 개정법 실행단계부터는 시민권 박탈사건에 대해서 캐나다연방법원이 주관해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박탈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개정되기 전 법안에서는 이민성 장관의 결정이 최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도움을 받을 길이 원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열린 시민권 개정법으로 캐나다 내 많은 한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어서 캐나다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9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200
338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28
33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75
3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45
33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23
33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53
333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83
33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21
33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13
33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32
3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52
32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60
327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47
32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810
325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25
32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16
32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04
3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53
3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12
32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454
319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393
31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367
3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76
31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63
31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62
314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60
31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52
31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12
311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894
3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793
309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784
308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752
30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57
30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598
305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587
30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68
303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523
302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22
301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520
30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500
2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487
298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473
29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35
2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32
295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418
29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407
29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62
29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55
29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13
290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219
289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190
288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089
28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68
2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19
285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14
284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5965
283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04
282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61
28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53
28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830
2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06
2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73
2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771
27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96
27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64
27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662
27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661
27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97
27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589
270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526
2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14
26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512
26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06
266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496
26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38
2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397
26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393
2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38
2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38
26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37
25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303
25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97
25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76
256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271
25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53
254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240
253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234
2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19
2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201
2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195
2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77
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156
2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52
2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48
2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11
244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093
24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087
2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83
24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071
2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6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