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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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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20 13:01 조회6,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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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타운하우스에 사는 길동씨 부부는 아이들이 커지면서 조금더 규모가 큰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타운하우스를 팔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지역에서 경험있는 리얼터 장비씨를 고용하기로 하고 타운하우스를 파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길동씨 부부는 은행에서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아 놓았고 현재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에는 모기지가 많지 않아 이사할 주택에 다운페이먼트 자금에도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젊고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 길동씨는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디파짓 5% 정도가 당장 은행 잔고에 없었다.   

발빠른 리얼터 장비씨는 길동씨 부부가 아주 좋아하는 환상의 집을 찾아냈다. 그날밤 집을 파는 조건과 인스펙션 조건등 여러가지 바이어 조건을 넣기로 하고 오퍼를 쓰기로 결정했다. 디파짓은 타운하우스가 팔리면 입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 멀티플 오퍼 상황에서 셀러는 가격이 월등히 높은 길동씨 오퍼를 받기로 하였으나 타운하우스를 파는 조건은 지우고 디파짓 $50,000 은 오퍼가 체결되는대로 입금하라고 하는 카운터오퍼로 고쳐서 보내왔다.  시장은 과열되어 빠르게 진행되었고 멀티플 오퍼는 시장 여기저기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리얼터 장비씨는 길동씨 부부에게 카운터 오퍼를 받지 않게 되면 다른 오퍼가 체결될 것이고 길동씨는 그 좋아하는 집을 사지 못할것이라고 조언했다. 게다가 이만한 집을 앞으로 찾기도 쉽지 않을것이라 했다. 그러나 길동씨 당장에 디파짓 할 $50,000 구하기는 어려웠다. 

이때 장비씨 왈 계약금 $50,000 일시적으로 빌려줄테니 계약을 밀어붙이자고 했다. 길동씨는 그렇듯하여 타운하우스가 팔리면 빌린돈을 상환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길동씨 타운하우스를 파는것은 시장이 활황인지라 문제도 아닐것이라고 두사람은 굳게 믿었다. 길동씨 가족이나 장비씨 본인 모두가 만족한 계약이었다. 길동씨는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장비씨는 매입 결과로 따라오는 커미션을 받고 타운하우스를 리스팅 할 수가 있었으니 일석이조이었다. 게다가 타운하우스가 팔리면 바로 빌려준 $50,000 을 상환받을수 있었다. 얼마나 좋은일인가? 

몇주가 지나고 부동산 시장은 은행금리와 정부정책등 변수가 개입되면서 갑자기 식어가기 시작했다. 길동씨 매입한 단독주택의 컴플리션 날짜 즉 잔금을 주어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타운하우스는 팔리지 않았다. 두번이나 타운하우스 가격을 내렸다. 이미 계약된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타운하우스 가격은 더이상 내릴수 없었다. 은행에서는 타운하우스가 팔려야만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길동씨는 잔금을 치룰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빌린돈으로 넣은 계약금 $50,000 도 날리게 되었다. 모두를 위한 슬픔의 서곡은 흐르기 시작했다. 

셀러측에서는 계약금 $50,000을 찾아가기 위해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이 돈은 당연히 셀러에게로 갈 것이다. 리얼터 장비씨는 본인 변호사 조언에 따라 길동씨 타운하우스 등기부에 $50,000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진행 내용을 걸었다. 길동씨도 리얼터 장비씨가 이해의 상충 (conflict of interest) 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셀러측도 바이어 리얼터 장비씨에게 거래자체에 장비씨 이익이 섞여 있는것을 밝히지 않은 과실로 해당기관에 컴플레인을 접수했다. 거래는 깨지고 모두가 우울해지는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길동와 리얼터 장비씨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들을 충분히 상의했어야 한다. 
  • 매매절차 숙지;
  • 현재의 시장상황;
  • 매매와 관련한 제반 비용;
  • 디파짓 조달;
  • 팔기전에 사는데 따르는 위험;
  • 다른 가능한 옵션등 검토.                
결론적으로 이해의 상충이란 문제가 결부되기에 길동씨와 장비씨간에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았어야 한다.    

참고자료 - RECBC Legal up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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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092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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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31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25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82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77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265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347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35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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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25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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