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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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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23 09:16 조회8,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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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나 혹은 주정부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을 선택하게 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 유학생 출신으로 영어 능력이 높은 젊은 신청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이민 방법이며,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에 대한 부담이 적은 PNP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BC주정부이민 (BC PNP) 선발 점수도 크게 하락하여 예전보다 신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C PNP이민은 자신의 프로파일을 온라인상으로 등록하면 점수에 따라 주정부의 초청장 (ITA)을 받게 되며, 이로부터 한 달내에 정식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보통 3개월이면 주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며 이때 비로소 연방이민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정부 지명인 (PNP Nominee)이 되었다고 영주권을 받은 것은 아니며 연방이민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공항이나 국경에서 랜딩절차를 밟아야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BC PNP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후 이민부의 주정부 지명인 영주권 수속기간이 크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속기간이 16개월 정도지만 실제로는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속기간이 지체되면서 종전보다 빈번하게 주정부 승인을 받은 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인의 고용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즉 승진을 하여 직책(Job Title)이 달라지는 경우,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영구 혹은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사업체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지나야 하는데 그동안에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신청인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도 막연히 영주권 신청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정부나 이민부로부터 주정부 지명철회나 영주권 거절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주정부에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긴 경우에 무조건 주정부 지명인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주정부 지명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지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인 고용주가 많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잠적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문제가 현지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주정부 이민관이 먼저 필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주정부 지명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승인을 받은 후 고용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자세한 내용을 주정부에 알리고 신청인이 필요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 (Post Nomination Request)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새 고용주의 정보와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주정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있는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역시 주정부에 통보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법적 별거, 이혼, 자녀의 출생 등이 해당됩니다.

 

주정부 승인편지는 보통 6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이 기간을 놓쳐 제출을 하지 못했거나 어떤 경우에는 연방이민부에 제출한 영주권 신청서가 서류 미비로 반환되어 돌아왔는데 이미 주정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정부에 승인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서 새 승인편지를 받아 이민부에 다시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승인을 받아 영주권 신청서를 보낼때는 더 세심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가급적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반환되어도 재접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로 제출된 “승인후 요청사항”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3개월내에 처리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주정부에서는 승인 이후라도 신청인의 법적인 신분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정부에 요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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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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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64
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36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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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36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0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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