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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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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5:16 조회3,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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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지난 2011년에 57세의 비흡연자로 ‘보험금’(Death Benefit) 5만불의 R생보사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R사의 에이전트(Agent)가 ‘6년만 부으면 된다’고 하기에 무리해서 계속 내다가 6년이 지난 금년 초에 더 이상 안 내는지 알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 나가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펀드가 잘 안 자라 몇 년 더 부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동안 더 내야 하는지 알려 달라니까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문의입니다.  

 비교적 늦은 57세의 나이에 왜 5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K씨는 나이 더 들기 전에 장례비라도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입 당시 57세 남성의 ‘보험금’ 5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월 $100이었으므로, ‘월 $100, 100세납’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 즉 월 $100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K씨가 사망하면 5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월 $100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으로 월 $100은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것을 생보사가 보장하는 레벨(Level) 계약입니다. 

  그런데 K씨는 보험료를 평생 내는 것이 싫어서 돈 벌 때 조금 더 내더라도 조기에 완납하여 ‘보험금’ 5만불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R사의 에이전트가 제시한 조건이 ‘월 $190, 6년납’ 이었다는데, 그 조건은 캐나다의 어느 생보사도 보장(Guarantee)할 수 없다는 것을 필자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현존하는 생보사 중에서 10년 완납을 보장하는 가장 저렴한 생보사의 보험료가 월 $17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년만 내고 5만불의 ‘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계산상 적어도 월 $250정도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K씨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하니 ‘월 $190, 6년납’이 아니라 ‘YRT, 100세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YRT(Yearly Renewable Term)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K씨의 가입 목적에 부합되는 계약입니까? 즉 K씨는 ‘월 $100, 100세납’이나 ‘월 170, 10년납’ 보장으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5만불보다 적게 책정했어야 하는데, 에이전트가 무리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에 K씨가 멍이 든 것입니다. 

 물론 R사에 6년납을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도 K씨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K씨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계약을 맺게 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금’ 5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른다는 설명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가입하겠느냐고 그 에이전트가 오히려 반문했다는데, 이건 거의 막 가자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심장계통의 수술로 인하여 생명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어렵게 된 K씨. 그래도 K씨는 결국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스스로 삭히시는데….  지팡이를 훔쳐 간 자는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당당한 반면 지팡이를 잃어버린 장님만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혼자 자책하는 꼴인데, 이것이 장님만의 잘못입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이란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중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해야 지급되는데,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절대로 중개인의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오직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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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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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27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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