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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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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6 09:03 조회5,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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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이민부의 후센장관이 2018년도 이민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2020년까지 총 3년동안 약 100만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민자와 이민사회가 캐나다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전반적인 부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 같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써 반가운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 정권하의 10년동안 이민사회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늘 이민문호 축소, 갑작스런 제도변경, 제도폐지, 신청자격 강화, 접수중단 같은 이민억제 정책이었고 비자나 영주권 취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연간 새 이민자수 30만명이 캐나다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후센장관의 말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수당 정권하에서는 연간 25-26만명의 이민자를 받았으니 2020년에 34만-35만명의 이민자를 받는다면 그 때와 비교할 때 연간 10만명 이민자가 더 캐나다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기관에서는 2020년에 4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캐나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민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범적인 이민 및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몇 안되는 국가로써 다른 나라들로 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캐나다의 위상과 국격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8년의 이민자 유입은 올해보다 만명이 늘어난 31만명에 그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부문별 이민자유입을 살펴보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부문에서 총 74,900명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73,700명에 비교해 1.6% 증가에 그치는 반면 주정부이민 부문에서는 내년에 약 55,000을 받아 올해  51,000명보다 7.8% 확대됩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이 확대되는데 익스프레스엔트리 부문에서 총 81,400명이 되어 올해대비 10.4%가 늘어나며 주정부이민 부문 또한 61,000명을 받아들여 19.6%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부모등 가족초청 부문과 난민부문도 다소 증가하지만 경제이민 부문의 증가세보다는 낮아 경제이민 부문의 이민자증가세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사회 역시 이민문호 개방에 기대가 큽니다. 우선 한인이민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학생비자나 위킹할리데이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BC주를 포함하여 한인 사업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한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정부이민 부문의 문호가 확대됨에 따라 BC주정부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최근 몇 년사이에 프로그램의 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확대되어 2018년에는 주신청자를 기준으로 약 6천명에 가까운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뿐만아니라 이민제도 자체도 이민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시민권 문호 개방과 부양자녀의 나이를 조정하는 정책도 지난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영주권 혹은 비자신청시에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에서 만 21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이민 등 영주권 신청시에 만 21세까지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22세가 되면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외에는 동반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학업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도 만 22세가 되면 더이상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만 22세미만이어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는 나이가 22세이상이 되어도 계속 동반자녀로 인정되며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발은 2017년 들어 지난 5월 30일에 이어 두번째로 EE 풀에 등록된 전체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선발이 아닌 기술직이민 (Federal Skilled Trade) 부문과 주정부이민 부문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선발에서 기술직이민부문에서 총 505명이 선발되었으며 합격점수는 241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문인력 부문이나 CEC부문의 EE 선발점수가 430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볼 때 기술직이민 부문의 241점은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이처럼 이민부가 기술직이민 지원자만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동 부문의 평균점수가 낮아 선발자가 많이 없었고 영어능력이나 학력 등이 낮아 EE 선발에서 불리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방 기술직이민은 한인사회에 많은 요리사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많은 부문이며 이번에 선발된 한인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부에서 기술직이민의 선발을 정기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더 다양해지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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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973
1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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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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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7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6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7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5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4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7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008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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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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