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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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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7 09:22 조회5,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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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9일 현재 연방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에 등록하고 선발을 기다리는 신청인이 총 64,7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신청인이 62,9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주만에 EE대기자의 수가 1,813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약 3%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11월 8일에 있었던 EE선발입니다. 

이날 약 2천명의 대기자가 이민부로부터 ITA를 받아 풀에서 빠졌으므로 실제로는 2주사이에 EE 등록자의 수가 약 3,813명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이는 약 6%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매주 1,400명에 가까운 신청인이 EE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E 대기자 64,743명 중에 401점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은 16,189명이 넘으며 2주전의 14,283명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가능 점수대인 431점 이상에 약 3,833명이 분포되어 있어 다음 번 선발점수도 430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몇 달전부터 EE 선발인원을 2,000-2,700명대로 축소하였는데 이 추세에 따라 선발점수도 43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합격의 가능성이 낮은 401점에서 410점까지의 지원자는 2주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1-410점까지의 지원자는 2주전 5,070명에서 5,243명으로 3.4% 증가한 반면에 411-420점을 획득한 지원자는 3,946명에서 4,229명으로 7% 증가하였습니다. 

즉, 새로 EE에 등록하는 신청인의 상당수가 선발점수를 상회하는 430점대 이상이거나 조금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발이 가능한 신청인이 잠시 풀에 들어왔다가 곧 선발되어 풀에서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E대기자의 수와 점수대의 분포도를 분석해 볼 때 당분간 선발점수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이민부에서 EE 선발인원을 3,000명이하로 유지한다면 점수대 하락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5일에 다시 EE선발이 있었으면 합격점수는 439점이었으며 선발인원은 2,750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민부의 발표대로 EE 부분의 선발인원 목표가 2017년의 7만3천명에서 2018년에는 74,900명으로 1,2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8년에는 선발점수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후센 이민부장관은 몇일전 연방의회에서 최근들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민신청인의 신체검사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에 대한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캐나다의 국격이나 가치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를 포용하려는 캐나다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캐나다 이민법의 중요한 부문이었던 Medical Inadmissibility (신체상의 문제로 인한 입국/비자/영주권 거절)에 대한 것으로 신체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되어 왔던 문제를 폐지 혹은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은 주신청인은 물론 가족 중의 한명이라도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자나 영주권발급이 거절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를 Excessive Demand 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인 1명당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용보다 추가적인 지출이 5년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비용은 연간으로 $6,655이며 5년간 $33,275정도가 됩니다.  매년 신체검사에 문제가 되는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이며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캐나다 전체 의료비 지출에 0.1%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각 주정부들과도 논의한 후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한인중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신체상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혹은 몇 년씩 이민부를 상대로 여러 번의 이민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결국은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족의 장애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이민부의 추방 명령을 받는 한인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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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50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54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31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85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28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0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74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2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3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09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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