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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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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08 15:08 조회5,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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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월 이민부는 수십년동안 운영되어왔던 순수투자이민 (Investor Immigration)과 기업이민 (Entrepreneur Immigration) 제도를 이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당수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등 오히려 이민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민이 중단된 지난 3년간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중국이나 홍콩등 아시아 국가들의 사업가나 투자자, 고위관리자들의 캐나다 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하에서도 한편으로는 사업경험과 투자 자금, 그리고 기술을 갖춘 해외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 왔습니다.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은 중단되었어도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체의 설립이나 운영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은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Owner/Operator LMIA (사업주/운영주를 위한 노동시장 영향평가서)를 받아 캐나다 국경이나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받급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취업비자를 받아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해 왔습니다. 

Owner/Operator LMIA는 캐나다 사업체를 설립하였거나 혹은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인 사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체는 물론 가능하며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신청인의 보유지분은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50%나 그이상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나 지분참여만으로는 LMIA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이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인을 위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Owner/Operator LMIA는 LMIA 신청시에 요구되는 구인광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Owner/Operator LMIA는 투자규모나 고용창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신청인의 캐나다 입국과 비자 취득이 캐나다 경제에 공헌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wner/Operator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배우자 또한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도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의 연장도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이 사업체의 지분 10%이상의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 BC PNP전문인력이민 부문으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MIA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때에는 영어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른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들어 우리 한인들도 Owner/Operator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지인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기존의 사업체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체 설립이나 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여여 합니다. 사업체의 성공 가능성과 영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주에 발표된 11월 실업률이 지난 2008년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BC주의 실업률은 4.8%로 10월보다 0.1% 하락하였으며, 광역밴쿠버의 경우 3개월 이동평균으로는 실업률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BC주 경제상황의 호전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LMIA취득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요리사 등 요식업 부문의 LMIA심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주류언론 등에서 요식업 부문의 인력난을 자주 보도하고 있고 요식업협회, 관련단체, 고용주들이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민부와 서비스 캐나다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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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2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88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71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5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1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54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05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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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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