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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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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5 09:27 조회5,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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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이어 2017년 올해도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이던 부동산은 년말로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쉬어가려는 모양이다. 년말연시라 하더라도 거래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종종 일어난다. 한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계약을 하면서 날짜나 시간을 깜빡하고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 날짜나 시간은 계약서에 기입할 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단순하지만 잘못 기입하면 애를 태울수 있다.     

 

매년 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쓸때나 서류를 작성할 때 전년도 날짜를 깜빡하고 잘못 기입하는 것을 보게된다. 2018년을 2017년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등... 년초가 되면 아주 흔한게 보는 일이다.  이러한 실수들은 대다수가 어렵지 않게 정정할 수 있는 것들이만 부동산을 계약하는 일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심각해 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보자. 가급적 늦은 입주를 원하는 어느 바이어가 2017년 12월에 집을 매입하면서 다음해 '2018년 4월 15일'에 잔금을 치루는 오퍼 계약서를 보냈다고 하자. 오퍼를 받은 셀러는 년말이 가기전 올해안에 집을 팔고 싶어서 본인 리얼터를 통해 이사하는 잔금 날짜를 올해안 12월말까지 끝내는 카운터 오퍼를 만들자고 의뢰했다. 그런데 리얼터가 계약서상에 적힌 '2018년 4월 15일' 날짜 뒷부분 '4월 15일'은 줄을 그어 지우고 '12월 30일'로 바꾸었으나, '2018년'은 '2017년'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채 카운터 오퍼를 보내는 실수를 하였다. 즉 입주날짜가 '2018년 12월 30일'로 되었다. 물론 셀러도 싸인을 하면서 오류를 읽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알아 차리는 순간에 상호 우호적으로 수정하려 하지만 이러한 셀러의 실수를 바이어의 유리한 입장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어는 입주 날짜를 '2018년 12월 30일'이라고 주장하면 별 도리가 없을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조건해지 날짜 등을 관리하는데 실수를 하면 매입하고 싶어하던 집도 못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만일 바이어가 재개발을 목적으로 대지가 넓은 허름한 집을 매입한다고 하자. 바이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러가지 바이어 조건을 넣으면서 조건해지일을 45일 이내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이어나 리얼터가 조건해지 하는 날짜를 관리하지 않고 '깜빡'하여 계약은 파기되고 셀러는 바로 다른 좋은 오퍼를 받아서 체결하였다. 바이어는 결국 사고 싶어하던 부동산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오퍼가 들어오면 주어진 시간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서류에 오퍼를 받아들이는 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내에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만일 계약서상 조건해지 날짜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오퍼 싸인한 날짜로 부터 '45일간'이란 일정기간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45일 기간의 시작날짜와 끝날짜를 계약서 상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나 다른 주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기입을 더욱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공휴일도 각기 다를뿐아니라 시간대가 달라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기입은 계약서의 필수요건이다. 이러한 것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리마인드 프로그램이 있는 달력등에 적절히 기록하여 관리해야하고, 

주어진 시간내에 서면으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고, 

조건해지일, 디파짓, 컴플리션 날짜 시간등은 상호 명확히 해야하고,

계약서의 조건해지일등을 연장하려면 조건해지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해야한다.  끝.    

참고자료; BCREA

 

 

추천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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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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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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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98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75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56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48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299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385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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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77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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