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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가상 시나리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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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5 10:54 조회3,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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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일단 살면서 영구정착의 가능성도 볼 생각으로 ‘YRT’ 계약을 하고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을 살아 보니 아내와 자녀들도 만족하고 ‘무상 소유권 이전’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정착으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레벨’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45년간의 SF당 임대료는 당연히 연 $3.00보다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당시 ‘레벨’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매년 SF당 연 $3.00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P씨와 비교할 때 공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L씨는 15년이 지나서 생각을 바꾸었기에 다행이지, 만약 40년이 지난 후 영구정착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그 후 20년 동안의 연 임대료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비싸게 부과될 것이므로 ‘무상 소유권 이전’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을 바꾸어도 늦게 바꿀수록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K씨는 60년 후에 ‘무상 소유권 이전’의 혜택을 받아 영구정착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20년 완납’ 계약을 하고 이주하였는데, 15년이 지난 후 가족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게 된다면 그동안 ‘레벨’이나 ‘YRT’ 계약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한 셈이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YRT’로 계약해야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삶이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60년의 장기계약은 계약 후 생각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꿔도 늦게 바꾸면 훨씬 더 큰 댓가를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자의 가상 시나리오인데, 40세의 가장이 ‘보험금’ 5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에 가입하는 것이 위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60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듯이, ‘보험금’ 50만불에 대한 60년간의 보험료도 계약시 확정됩니다. 계약된 임대료를 내다가 이주자 가족의 가장이 사망하면 BC 정부가 소유권을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듯이, 확정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인 가장이 사망하면 생보사는 50만불을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60년 후에는 정부가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듯이, 확정된 보험료를 100세까지 내고(100세 이후 면제) 사망하면 50만불의 ‘보험금’은 가족에게 보장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한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임대료 계약과 같이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 조건도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YRT’, 10년납 또는 20년납등 ‘조기완납’의 3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5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일정기간동안 받다가 사망 전에 포기할 생각이라면 L씨와 같은 ‘YRT’ 계약이 유리한 반면에 50만불의 ‘보험금’을 챙기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P씨와 같은 ‘레벨’ 계약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50만불을 가족에게 확실히 남기고 싶다면 K씨의 ‘조기완납’ 계약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이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가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덜 내고 남보다 더 많이 먹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생명보험의 본질인 상부상조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를 자초합니다. 보험기간 60년의 장기계약을 1년짜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내는 월 $360은 크고, 생보사가 지급해야 하는 50만불은 적게 느껴지십니까? 40세 남성이 월 $360씩 50년을 내 봐야 낸 돈은 50만불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게다가 $360만 받고 50만불을 지급하는 위험도 생명보험사는 안고 있는데, 당신이라면 이러한 위험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여전히 정말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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