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2 09:58 조회4,384회 댓글0건

본문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현명한 부모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생명보험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데다가 덜 감정적이고 사고도 상식적, 합리적이라 필자의 짧은 영어에도 30분 정도면 설명이 충분합니다. 상품의 기본계약 사항과 혜택, 그 혜택을 위한 가입자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의 불이익을 설명하면 보험금액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 입니다.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받는 혜택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입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금’의 혜택을 받는 기간, 즉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약속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상품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는 ‘만기가 있다’는 뜻으로 ‘정기보험’이라고 하고, 캐나다에서는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인 상품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생보사로부터 ‘보험금’과 ‘보험기간’의 혜택을 보장(Guarantee)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 입니다. 즉 가입자가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생보사의 혜택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핵심인 혜택과 의무에 대한 몇가지 기본 원리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45세 비흡연 남성을 예로 설명합니다.   

1. ‘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순수보험료’도 그 비율만큼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의 경우,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의 평생 동일한(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 입니다. 즉 월 $100의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20만불로 증액하면 그 ‘순수보험료’는 월 $2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순수보험료’는 초기에 덜 내면 나중에 반드시 더 내고 초기에 더 내면 ‘납부기간’이 줄어 듭니다.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월 $100보다 덜 내는 조건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매 10년마다 $20, $35, $90, $575으로 오르는 텀10(Term10), 매 20년마다 $25, $190으로 오르는 텀20 계약등 다양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을 초기에 덜 내면 반드시 나중에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더 내어 완납하는 계약도 있는데, 예를 들어 월 $165로 20년만 내면 10만불의 ‘보험금’이 평생 보장됩니다.  

3.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순수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보험기간’이 65세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의 월 ‘순수보험료’는 $30도 채 안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율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이 ‘65세 만기 환급형’같은 ‘저축성’ 상품의 판매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