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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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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8 15:53 조회3,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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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 사망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약속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것을 ‘보장성’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장성’은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쓸 자금까지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저축성’ 생명보험 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은 ‘보장성’의 ‘순수보험료’보다 추가로 더 내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더 낸 ‘추가보험료’로 축적된 자금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5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3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보사에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내는 계약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입니다. 따라서 텀라는 중도에 해약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금전적 혜택이 없는 ‘보장성’ 입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는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 홀라) 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추가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하여 상품의 질을 결정합니다. 끝으로 생보사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하는 계약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추가보험료’를 내어 투자하면 ‘저축성’이 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위 3가지 계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지불되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먼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의 부과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몇세 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즉 ‘보험기간과 보험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은 ‘언제까지 얼마를 지불하겠다’,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의 공평성에 근거한 ‘순수보험료’ 부과원리란, 예를 들어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부과되며 또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덜 부과되면 나중에는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이 공평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평생, 10만불’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납부기간과 순수보험료’ 계약은 다양합니다. ‘평생납, 월 $100’, ‘20년납, 월 $150’, ‘15년납, 월 $180’, ‘10년납, 월 $230’등과 같이 ‘납부기간’동안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납’이라도 월 ‘순수보험료’가 매 10년마다 $18, $80, $200, $600로 오르는 텀10(Term10), 매 20년마다 $30, $300로 오르는 텀20(Term20),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등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기간’이 65세까지로 제한된다면 그때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30도 채 안 될텐데, 왜냐하면 텀20의 초기 20년간 ‘순수보험료’가 월 $30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평생, 10만불’에 ‘평생납, 월 $250’인 홀라는 생보사가 얼마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해야 할까요? 적어도 월 $150이 복리로 축적된 정도의 ‘해약환급금’은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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