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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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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9 09:21 조회5,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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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BC주정부이민의 세부 내용이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몇 주에 걸쳐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인 BC주정부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C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혹은 EE)와 달리 주정부에서 이민자를 선발하게 되므로 자격기준이나 수속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절차 등은 본 지면을 통해 여러번 계재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부이민은 신청인 자신뿐만이니라 고용주와 함께 신청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신청인과 고용주 모두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은 훌륭하더라도 고용주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며 반대인 경우도 물론 거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취업제의서와  추천편지, 회사서류 및 서명된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하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캐나다나 혹은 한국에서 2년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정부이민 중에 국제학생 부문은 일한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2년간의 경험이란 반드시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 혹은 취업제의를 받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사무직으로 수년간 근무했지만 현재 캐나다에서는 기술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신청하는 직업군에 합당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매업체의 매니저로 신청하는 경우에 정부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현 직무와 관련된 과거 경력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관련 학력이나 경험없이 어느날 갑자기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요리사나 기술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변경전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때 국가직업분류(NOC)상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한 주정부의 심사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이나 직무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전화 확인은 물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에 주정부 직원 두 사람이 불시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평상시 직무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사무직의 경우 신청인의 책상과 컴퓨터를 조사하고 평상시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번갈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번째,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반드시 자격을 소지한 후에 쌓은 경력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나 치기공사로 2년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자격증을 받고 일한지 2년이상 지난 후가 안전합니다.     

 

다섯번째, 영어 능력증명의 필요성입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에 비해 신청을 위한 최저 수준은 기본 (Basic 4)으로 낮습니다만 영어능력이 높을 수록 점수를 더 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영어점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부문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신청인의 점수가 됩니다. 예컨대 읽기, 쓰기, 듣기 세 부문에서 각각 6레벨을 받았지만 말하기 부문에서 4레벨를 받았다면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영어점수를 4레벨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 부문에 걸쳐 골고루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직업군이 NOC O나 A에 해당되고 영어점수없이 ITA를 받는다면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 주정부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어능력 증명을 요구합니다. 

주정부의 수속담당자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영어가 필요한지,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정부이민을 하려는 사업체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1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 이 경우는 캐나다인을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현재 캐나다에 입국거절이 되어 있거나, 캐나다 체류중이지만 신분이 없거나 혹은 불법체류중인 경우, 이민법 위반인 경우,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가 거절되었지만 90일내에 신분복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도 계속 주정부이민 신청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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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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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623
164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609
164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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