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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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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19 09:42 조회4,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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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부터는 지난 번에 이어 BC 주정부이민 신청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C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으로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소득이 BC주민 평균소득의 90%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41,140이상이 되어야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연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반드시 BC주내에서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즉,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연간소득을 계산할 때 초과근무수당이나 보너스, 팁, 커미션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시간당 급여를 최대 주40시간과 연간 52주를 곱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배우자도 반드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영주권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주정부 이민신청을 위한 가족수에는 포함됩니다. 반면에 신청인의 동반 자녀중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가 있다면 그 자녀는 총 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 신청인의 연봉 수준이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이 부풀려졌다고 판단되거나 주정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해당 직업군의 평균소득과 비교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연봉이 현저히 높은 경우, 주정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급여를 올린 경우 등은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신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LMIA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급여는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한 급여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급여를 많이 올리면 주정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캐나다에도 급여 인상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LMIA승인후 급여인상을 규제하는 이유로 고용주가 현지인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낮은 급여로 일단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나중에 급여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연방정부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달리 BC PNP에서는 코업취업비자 (Co-op work permit)로 근무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으로는 반드시 주 30시간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취업제의를 받은 직업군과 동일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군이어야 합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무급으로 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업취업비자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해야하며 학업을 하지 않고 일만 한 경우 등은 오히려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변경된 내용중에 하나로 학력점수를 계산할 때 원격/온라인 교육과정 (Distance Education Learning Program)으로 디플로마나 학위 등을 취득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격교육이나 온라인으로 학위을 취득한 경우 학력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주정부에서 판단하는 원격교육 과정이란 신청인이 취득한 학점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과정이나 원격교육과정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또한 학력부문의 보너스 점수는 BC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다른 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자격인증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 부문의 보너스 점수는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BC주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보너스 점수를 8점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전문대학 학력을 캐나다에서 인증받아 받을 수 있는 4점을 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BC PNP등록시의 정보와 ITA를 받아 정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시의 점수가 정식 신청시에 평가된 점수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주정부로 부터 받은 초청을 철회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BC PNP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E BC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의 수속기간이 연방과정을 포함해도 1년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건대 정확하고 꼼꼼하게 BC PNP를 준비해서 더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면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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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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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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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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