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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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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2 09:46 조회3,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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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생명보험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신규가입은 물론 오래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검토, 해지, 보험금 청구, 제반조건의 변경등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기존 가입자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을 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 분들의 얘기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다시 확인시켜 줄 수 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계약서보다 오히려 계약을 주선했던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했던 말을 더 신뢰하기에 난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Contract Period)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설사 잘못 되었더라도 1년 후에 바꾸면 됩니다. 3년짜리 리스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3년간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 됩니다. 임대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이 불리하다면 , 10년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즉 잘못된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그 손해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생명보험의 ‘계약기간’은 보통 85세-평생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험기간’ 1년짜리 자동차 보험은 몇푼 아끼려고 그렇게 매년 신경을 쓰면서, ‘보험기간’이 85세-평생인 생명보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0세에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은 앞으로 60년간의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생보사와 확정하는 것인데, 권리(Benefits)란 한마디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말하고 의무(Obligations)란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뜻합니다. 즉 60년 동안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보장(Guarantee)되어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신중히 가입해야 하고, 만약 잘못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불필요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빨리 결단해야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생보사를 유별나게 자랑하는 자, 생명보험으로 생전에 대단히 부자가 되는 것처럼 유혹하는 자, ‘업그레이드’라는 멋진(?) 단어로 또는 새로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현혹하여 기존의 계약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자, 남들은 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아직도 안 했느냐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 보험료에 비하여 보험금액을 과도하게 많이 책정하려는 자, 과장된 ‘캐쉬 밸류(Cash Value)’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보험료가 조금 비싸도 너를 믿고 가입할테니, 나 평생 볼거면 나중에 탈 안나게 해라’는 약속을 받고 후배 중개인에게 가입했다는데, 생명보험은 ‘보험기간’ 종료시까지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계약시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중에 탈 안나게 해라’는 말은 얼마나 의미있는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중개인들이 가입자들에게 양심적으로 일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무지한 고객을 현혹하여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양심적인 돌팔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상처는 계속 깊어만 가는데 그 비양심적인 돌팔이 의사의 말만 무조건 믿고 있다가 수술의 시기를 놓칠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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