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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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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5 09:42 조회3,6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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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이민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하게되는 실수들과 준비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들어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가 442점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영어 능력에서 불리한 비영어권 국가의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부가 바라는 새 이민자의 얼굴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정도 숙련직으로 일한 경험을 갖춘 20대나 30대 초반까지의 영어능력 최우수자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인도등의 국가로부터 이미 40만명에 가까운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유입되어 있고,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의 반이민정책으로 캐나다로 향하는 유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영어능력 점수의 비중이 너무 높은 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상급과 최상급의 영어능력 점수를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는 어떤 면에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인들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자격을 갖추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밴쿠버에도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부터 밴쿠버에서 공부해서 현지인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춘 한인 유학생들이 많아졌고 늦게 캐나다로 유학을 왔어도 이민을 위한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신청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하고 442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면 보통 2주내에 이민부로 부터 정식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 (ITA)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3개월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초청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경우 수속기간이 보통 4-6개월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2-3개월만에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부에서는 이를 완성된 신청서 (Complete application) 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수속 비용을 잘못 납부한 경우, 구비서류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법규 (IRPR) 제10조에 따라 신청 자체가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를 미비된 신청서 (Incomplete application)라 부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이민부에서 신청서상의 모든 정보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거절된 경우에는 서둘러 재접수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와 정보들도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는 다른 이민범중와 달리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확인서류와 신원조회 서류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거절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신원조회 서류관련입니다.

 

한국의 경우 경찰서로 부터 범죄경력 수사경력 자료회보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이어야 하며 발급된지 보통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국가의 신원조회 서류도 처음부터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 결혼, 이혼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증명서류도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번역사 등의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고용확인편지나 취업제의 편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류가 이민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이며 꼼꼼이 준비해야 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예비 신청서상의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해당 직업명, 근무기간, 직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력서류도 캐나다에서 학업을 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인증기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류 (ECA)와 해당 학교에서 받은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관련 서류는 물론 신청인의 자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공지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들을 잘 준비해서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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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78
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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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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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26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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