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힘세설] 47인의 사무라이와 1인의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역사 | [한힘세설] 47인의 사무라이와 1인의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6 14:09 조회3,633회 댓글0건

본문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어 

  
일본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있다. 그 동안 소설과 영화로 연극으로 수없이 만들어져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뼈 속 깊이 새겨진 감동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보고 읽으며 일본인들은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이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이다. 

때는 1701년 일본 봉건주의가 한창인 막부시대이다. 아사노 영주는 34세의 젊은 나이로 시골의 다이묘였다. 어느 날 바쿠후(幕府)로부터 전국의 모든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쇼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관장하는 두 명의 다이묘 중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아사노 영주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궁정의 매우 신분이 높은 다이묘인 기라(60세)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아사노 영주는 기라 영주가 가르쳐 준 복장을 하고 영예로운 날에 임하였다. 그러나 아사노는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는 복장을 하고 행사에 나타나게 되어 모욕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칼을 뽑아 미처 다른 사람이 말리기도 전에 기라의 이마를 베었다. 기라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인간으로서 그가 당연히 해야 할 행위였으나, 쇼군(將軍)의 어전에서 칼을 뽑는 것은 쇼군에 대해 불충하는 행동이었다. 아사노는 집으로 돌아와 예법에 따라 할복을 하고, 그의 번지(藩地)는 몰수 되고 말았으며 가신들은 모두 주인을 잃은 낭인(浪人)이 되고 말았다. 

주군에 대한 의리로 말하면 가신들은 모두 주군을 따라 할복을 해야 하나 그들은 주군의 원수를 갚고 나서 죽기로 작정을 하였다. 가신들의 우두머리인 오이시와 맺어진 47명의 사무라이들은 신의도, 애정도, 의무도 무릇 그들의 숙원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을 배제한다는 서약을 했다. 47인의 사무라이들은 손가락을 잘라 혈맹을 맺고, 기라를 반드시 죽여 원수를 갚고 주군의 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마침내 1703년 12월 14일 눈이 내리는 깊은 밤에 기라의 저택에 침입하여 기라를 죽이고 그의 목을 들고 주군인 아사노의 묘 앞에 이르게 된다. 주군과의 의리를 지켜 원수를 갚았다는 것을 말하고 47인의 사무라이는 모두 그 자리에서 할복자살하고 말았다. 일본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독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들은 주군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 확고한 의리는 영구 불멸의 귀감으로 간주해야 할 일이었다.”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그리하여 47인의 사무라이는 의리를 지킨 사무라이의 표본이 되었고, 일본인들의 영원한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06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 사람의 주군이 아닌 한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안중근이라는 30세의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만주 땅 하얼빈 역에서 기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오는 이토오를 보는 순간 안중근은 분한 기운이 터지고,삼천 길 업화가 뇌리를 때렸다. 
“어째서 세상일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가? 슬프도다! 이웃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해치는 자는 저렇게 날뛰고 도무지 거리낌이 없는데, 왜 죄 없고 어질고 약한 민족은 오히려 이처럼 곤경에 빠져야 하는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지가 없었다. 권총을 뽑아들고 이토오의 오른 쪽 가슴을 향해 통렬하게 세 발을 쏘았다. 이때가 1909년 10월 26일 오전 아홉시 반경이었다. 그리고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꼬레아 우라!”를 세 번 외쳤다. ‘꼬레아 우라‘는 러시아말로 대한만세라는 뜻이었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인과 일본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기를 전달하기 위해 러시아말로 외친 것이었다. 

안의사는 이토오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대신과 만주 분할 지배를 협의하려고 1909년10월 만주를 방문하게 되자, 자기의 활동지역에 찾아 들어온 적 수괴에 대한 의병작전의 일환으로 이토오를 공격하여 처단하였다. 안 의사가 공판정에서 이토오를 처단한 것은 암살이 아니라 의병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당당하게 의병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안중근 유고집' 신용하) 

1909년 초, 안중근은 뜻이 같은 동지 11인과 함께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고 왼손 넷째 손가락 한 마디를 끊어 결의를 다졌다.조국이 독립하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 헌신할 것을 맹세하며 단지로 인해 흐르는 피로 ‘大韓獨立’ 네 글자를 썼다. 일본 검찰관 미조부치가 왜 이토오를 해쳤느냐고 안중근에게 물었다. 안중근은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첫째는 한국의 민 황후를 시해한 죄요, 둘째는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셋째는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넷째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다섯째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를 비롯해서 동양평화를 파괴한 죄 등 모두 열다섯 가지 죄목을 열거하였다. 이 중 단 한가지만으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극단의 죄악이었다. (5조약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의미하고 7조약은 1907년 정미7조약으로 광무황제를 폐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검찰관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놀라면서 말했다. “지금 진술하는 것을 들으니 당신은 정말 동양의 의사(義士)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는 절대로 사형을 받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안응칠 역사) 

47인의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주군이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60대의 연로한 다이묘를 궁정 안에서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상처를 입히고 죽음을 받은 데 앙갚음하기 위해 부모와 처자식을 저버리고 상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야밤에 몰래 숨어들어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주군의 묘 앞에서 장렬하게 모두 자결해서 죽은 것이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열렬히 칭송해 마지않는 영웅상이다. 

안중근은 이토오에 대해서 사심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가와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결단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 47인의 사무라이가 다른 한 사람을 죽였다. 이제 2천만 동포의 원수를 갚기 위해 1인의 대한국인 의사義士가 한 사람을 또한 죽였다. 그는 홀어머니와 처자식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 만주와 러시아령에서 3년 세월을 보내며 의병활동을 하며 때를 기다리다 마침내 큰 뜻을 이루었다. 1909년 11월 6일 옥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슬프다! 천하대세를 멀리 걱정하는 청년들이 어찌 팔짱만 끼고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각다 못하여, 하얼빈에서 총 한 방으로 만인이 보는 눈앞에서 늙은 도둑 이토오의 죄악을 성토하여, 뜻있는 동양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1인의 대한국인 안중근은 대일본제국의 총리대신을 네 번이나 역임하고 초대 조선총독을 하면서 한국병탄에 앞장섰던 원흉에게 직접 죄를 물었던 것이다. 거사 후 재판 과정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하며 동양 평화를 위해 일본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였다. 
“일본이 비록 백만 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천만 문의 대포를 갖추었다 해도 안응칠의 목숨 하나 빼앗는 권한 말고 또 무슨 권한이 있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오.”(안응칠 역사) 

1910년 3월 26일 감방에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유묵을 남기고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으니 검사와 간수를 비롯한 일본인 모두가 존경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안중근 의사는 한국인의 영원한 영웅이 되었으며 애국애족의 표본으로 남게 되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헌신함은 군인의 본분이다. 

심현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6 시사 엘리에셀의 기도 - Eliezar's Prayer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735
1535 부동산 [정연호 리얼터 2020년 부동산 분석] 통계로 보는 밴쿠버 부동산 동향과 전망 정연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319
153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230
15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976
15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76
15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6
15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25
15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00
15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12
15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19
15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020
1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6
1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178
15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695
15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78
1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793
1520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추세와 전망 (2019 –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547
1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Back to Basic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3270
15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18
1517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210
151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59
15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11
15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639
1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0
1512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3937
15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699
15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612
15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980
15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938
15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729
15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각론보다 개론을 먼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321
15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18
15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76
15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09
15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021
15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785
1500 시사 나팔절 - The Feast of Trumpets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46
14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19
14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8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620
1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21
14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129
14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21
149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미중 관세 분쟁 격화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3015
149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692
14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140
14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진단 보험, 사고사 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4058
14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008
1489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2. “실무평가시 재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553
148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918
1487 시사 메시아의 승리 - The Triumph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990
148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19년 하반기 B.C. 경제성장 업데이트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932
148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62
14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38
148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186
14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853
1481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078
14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17
14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03
14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3524
1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펀드실적에 따른 납부기간의 변동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428
14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41
1475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50년 미래 세계경제의 장기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961
147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69
1473 시사 메시아의 빛 - The Light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2876
14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51
14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100
14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973
14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998
1468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77
14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085
14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195
1465 시사 오순절 - Shavuot(샤부오트)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158
146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5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453
14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056
14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359
14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5
14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737
14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573
14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3599
1457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03년 이라크 2019년 이란? 북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2889
145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최근 미중 관세 분쟁 의 경제적 배경과 분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3 2970
14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35
1454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580
14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862
1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63
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203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786
1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386
14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250
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23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98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63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59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311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431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72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49
1439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27
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98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8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