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6 09:26 조회4,476회 댓글0건

본문

3월 19일부터, 부모, 조 부모 초청 풀에 이미 접수된 이민국 서류 중에서, 지원자들을 뽑아서 지원시에 기입했던 이메일로 추첨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민국에 스폰서관련신청을 할 때 사용한 이메일이, 잘못 분류되서 스팸으로 들어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청풀에 정보를 보낸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오는 이메일을 스팸 메일까지 잘 살펴 봐야 한다.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카테고리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게 해줄 수 있는 서류처리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풀에 넣었을 때, 과거와 달라진 점은, 1인신청자가 직계 부모나, 조부모만 풀에 넣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초청인 경우, 2017년에는 배우자의 부모 까지 함께 풀에 넣어서 1인이 신청 인원을 합계 4명으로 넣을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본인부모나 조부모에 한해서만 지원서류에 넣고,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은 배우자이름으로 별도의 지원서류를 작성한 후 풀에 넣었다.

추후, 소득부분을 입증할 때는 배우자를 코싸인너로 서류에 넣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2018년도에 뽑는 부모, 조부모초청인원을 만명으로 정해 놓고, 1차로 뽑힌 지원자들에게 5월25일 까지 서류를 넣으라고 만료일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들은 부모초청서류대상자에서 삭제되고, 새로운 지원자들을 다시 선발해서 만명의 정원이 찰 때까지 2018년도내에 선발을 하게된다. 

풀에 지원을 한 후에 지원시에 받았던 확인번호를 잃어 버렸거나, 찿을 수없을때는, 이민국웹싸이트에 나와 있는 온라인폼을 사용해서 정보요청을 하면, 업무일로부터 10일 안에 요청한 정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5월 25일까지 서류접수후에는, 부모초청에 필요한 소득을 향후 3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부모초청에 뽑힌 후에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은, 첫째 이민국에서 부모초청에 필요하다고 명시된 소득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17년도 6인가족소득 (4인가족+2인 부모님) 인 경우 연봉이 $76,015 이며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소득이 기준이 된다. 둘째, 부모, 조부모님 신체검사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지병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료받은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 신체검사에 문제가 생길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넣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 경우는 신체검사시에 치매검사는 없지만, 진행단계는 진료하는 의사의 소견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잘 받아야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 할 수 있다. 셋째, 초청서류진행중에 이민국에 등록된 가족인원수나 가족관계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민국에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나머지 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 

1차에 아직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도 부모, 조부모님 초청자를 뽑는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는, 실망하지 말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5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58
2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20
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9
2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3
2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00
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2
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2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7
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62
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74
1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58
1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59
1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302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09
1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15
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94
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599
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74
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506
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17
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70
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46
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94
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43
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08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