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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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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10:12 조회4,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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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혹은 인수한 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고용주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사회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이 심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만으로는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 10년동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경우 이민제도가 많이 바뀌어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등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져 예전보다 유입되는 한인들의 수가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무분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인을 더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나 코업 취업비자 (Co-op Work Permit)를 소지한 사람이거나 혹은 서비스 캐나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LMIA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픈 비자인 경우에는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자유롭게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무조건이나 상황이 BC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LMIA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서비스캐나다나 이민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할 때 연방정부기관인 서비스캐나다에 급여, 근무시간등 고용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전부터 LMIA를 신청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서비스캐나다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LMIA를 신청한 적이 있는 사업체의 20%를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LMIA를 신청한 후 5년내에 모든 사업체가 한 번 정도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민부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감사하기도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의 감사는 편지등 서면으로 하는 경우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사업체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고용했었던 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급여기록 (Payroll records)과 근무스케쥴 (Time sheet), 직책 (Job title), 직무 (Duties), 저임금 직종의 경우 근로자가 BC주의료보험에 가입되기 전까지 고용주가 대신 지불한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여행경비 지급서류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여행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밴쿠버 현지에 들어와 있었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BC주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한 달에 두 번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름에 한번씩 (Semi-monthly) 혹은 매 2주에 한번씩 (Biweekly)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만 지급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서비스캐나다의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또한 시간당 급여로 LMIA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급여 지급때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액이 매번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주의 편의대로 항상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단순히 2번을 나누어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날짜수가 다르고 근무일이 다르므로 한달 근무시간을 단순히 173.3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이나 162.5시간 (주 37.5 시간 근무시)으로 계산해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가급적 회계사의 검토를 받거나 전문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는 반드시 근무시간과 시간당 급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명세서에 휴가비, 공휴일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며 정부 감사를 대비할 뿐만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고용주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표도 항상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이니셜 등을 매일 받아둬야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의 감사시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감사가 나온 이후 급하게 작성된 근무시간표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비스 캐나다에서 감사를 위해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한인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 전에 일정을 통보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각각 따로 인터뷰하기도 하므로 고용주와 감사대상자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감사시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밝혀지고 지적되더라도 고용주가 시정의사를 적극 밝히고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의 벌금이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금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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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금융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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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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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004
64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대선과 주식시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05
64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06
64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07
6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분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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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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