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10:12 조회4,596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혹은 인수한 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고용주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사회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이 심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만으로는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 10년동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경우 이민제도가 많이 바뀌어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등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져 예전보다 유입되는 한인들의 수가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무분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인을 더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나 코업 취업비자 (Co-op Work Permit)를 소지한 사람이거나 혹은 서비스 캐나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LMIA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픈 비자인 경우에는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자유롭게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무조건이나 상황이 BC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LMIA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서비스캐나다나 이민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할 때 연방정부기관인 서비스캐나다에 급여, 근무시간등 고용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전부터 LMIA를 신청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서비스캐나다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LMIA를 신청한 적이 있는 사업체의 20%를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LMIA를 신청한 후 5년내에 모든 사업체가 한 번 정도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민부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감사하기도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의 감사는 편지등 서면으로 하는 경우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사업체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고용했었던 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급여기록 (Payroll records)과 근무스케쥴 (Time sheet), 직책 (Job title), 직무 (Duties), 저임금 직종의 경우 근로자가 BC주의료보험에 가입되기 전까지 고용주가 대신 지불한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여행경비 지급서류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여행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밴쿠버 현지에 들어와 있었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BC주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한 달에 두 번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름에 한번씩 (Semi-monthly) 혹은 매 2주에 한번씩 (Biweekly)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만 지급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서비스캐나다의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또한 시간당 급여로 LMIA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급여 지급때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액이 매번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주의 편의대로 항상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단순히 2번을 나누어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날짜수가 다르고 근무일이 다르므로 한달 근무시간을 단순히 173.3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이나 162.5시간 (주 37.5 시간 근무시)으로 계산해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가급적 회계사의 검토를 받거나 전문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는 반드시 근무시간과 시간당 급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명세서에 휴가비, 공휴일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며 정부 감사를 대비할 뿐만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고용주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표도 항상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이니셜 등을 매일 받아둬야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의 감사시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감사가 나온 이후 급하게 작성된 근무시간표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비스 캐나다에서 감사를 위해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한인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 전에 일정을 통보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각각 따로 인터뷰하기도 하므로 고용주와 감사대상자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감사시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밝혀지고 지적되더라도 고용주가 시정의사를 적극 밝히고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의 벌금이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금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36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570
1635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569
163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558
16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좋은 체질, 가장 나쁜 체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549
163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명랑골프는 좋은 매너로부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537
1631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明心寶鑑) 1-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준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5530
1630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28
162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올바른 티(Tee) 높이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525
162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실내 카펫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520
162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514
162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506
1625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505
16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497
1623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494
162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강세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491
1621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489
162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484
1619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484
1618 부동산 난방기 에어 필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5481
16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463
161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460
1615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460
161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7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60
161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59
161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5457
161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5454
161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448
160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비씨 주택시장 왕성한 거래량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427
160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13
160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90타 깨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08
1606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378
160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계통(Sewer System)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376
16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76
160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75
16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375
16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양인은 항상 숫컷이 되려고 하지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69
160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365
1599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51
159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350
1597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349
1596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347
159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342
15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335
15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329
159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28
15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25
15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24
1589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24
1588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20
15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19
15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318
158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308
1584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307
158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305
158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빅토리아 전성시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04
1581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301
158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294
157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10) 다락의 단열재 석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92
1578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286
157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78
157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75
157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7년 부동산 결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5274
157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주 예민한 목음인, 별 말이 없는 목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5272
15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목양인체질은 중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검색 04-06 5270
157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67
157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인들에게 분양된UBC의 다세대 주택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267
1570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259
156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254
1568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249
15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49
156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47
156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36
1564 시사 [한힘세설] 감사하는 마음 - 감사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233
156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위장이 약하니 소음인이 아닌가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5232
156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샤워기 수도 카트리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5227
156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시리즈 -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누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220
1560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217
15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얼터와 부동산 관리 전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214
155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212
1557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210
15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Subject Removal, 조건해지 마음대로 써도 되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210
1555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201
155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195
155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3) 나도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슁글 지붕 덮개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188
15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2) -가정 난방 종류와 공기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187
15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183
15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을 리스팅하면서 홈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5175
15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173
15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173
15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69
15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5
15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130
15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23
15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13
154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110
1541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108
15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안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107
153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00
15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092
15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08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