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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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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12 16:13 조회4,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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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사건 전문 컨설턴트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버타주에서 Ace Immigration Services Inc. 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RCIC) 조영숙입니다. 

 

먼저 제게 지면을 허락해주신 밴쿠버 중앙일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 이민정책에 관한 정보들은 많은 이민업체들이 자세히 잘 설명해주고 계시므로,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캐나다 이민법 영역 중에서 제 전문 분야인 Criminality 로 인한 Inadmissibility 의 문제, 즉,  범죄기록으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추방명령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 이민절차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기록 수사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는 실제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고 난 후 실효된 형 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난 기록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국분들 중 대략 30% 정도는 크든 적든 형사기록들을 보유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법상의 문제들은, 과거 한국에서의 제 변호사 경력이 아주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간단히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사법시험에 1997년 합격해서 2년간 사법연수원(29기) 수료기간을 마친 후 2000년에 서울변호사협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년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개업하였다가 휴업하고,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이민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2013년에 애슈튼비씨주 애슈튼 칼리지에 개설된 이민컨설턴트 코스를 마친 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자격증을 따고 제가 거주하는 알버타주에 사무실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캐나다 이민법과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회사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회사는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구소련권 과학자들과 연계하다가, 이 과학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서 본격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먼저 취업비자 두 건을 캘거리에 있는 큰 규모의 로펌에 의뢰하였는데, 일의 완성도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 비지니스에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너무 간략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기에, 서비스캐나다 담당직원에게 직접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서 회사의 절실한 사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충분히 근거가 있다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회사 비지니스에 관련된 자료와 취업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내준 후에야 비로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 후 우연히 친하게 지내던 한국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중 한 분이 당시 이민사무실에 맡겼던 LMO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한 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광고 내용과 신청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또 비지니스 상황과도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내용과 비지니스 상황에 맞추어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드렸더니, 영어를 잘 하시던 고용주분 (저와 친분이 있던 한국분이셨습니다)이 그 내용을 고쳐서 직접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에 설득력이 없다”며 재신청 건이 다시 거절이 나왔습니다. 고용주분도 제게 하소연을 하시며 그 분이 없으면 비지니스 운영이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 내용을 현장 사진까지 첨부해서 정리해 드렸고, 고용주분께서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레터로 꾸며서 서비스캐나다에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예상치 않게 서비스캐나다 담당자로부터 고용주분에게 전화가 와서 30분쯤 비지니스 상황과 레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는, 오후에 바로 엘엠오 승인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번 거절이 나오면 결정을 번복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대도 안하고 계시다가, 승인 결정문을 받아보시고는 두 분 다 너무 놀라고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척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민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이민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민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는 이만 마치고, 다음 호에서는 사무실을 오픈한 이후 처음 맡게 된 사면 사건의 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전화번호는 1-403-342-0040,이메일은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프로필:

Ace Immigration Services Inc. 이사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RCIC R507683)

경력: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가입 (현재 휴업중)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졸

1997년 사법시험 39기 합격

1989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

 

현재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로서의 자격은 휴업 중인 상태이므로, 한국법 상담 등 한국법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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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10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488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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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315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752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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