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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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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12 16:25 조회5,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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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을 원하시지만 범죄 관련성에 따라 입국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캐나다 국내에서 기소 범죄 또는 단일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은 두 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캐나다 형법상 기소 범죄에 해당하거나 단일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은 두 건의 범죄에 대해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캐나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일 캐나다 국내에서 그러한 범죄를 지었을 때 기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4. 캐나다 입국 시 범죄 한 경우

 

모든 범죄가 입국 불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건수, 범죄 유형, 범죄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있었던 범죄의 경우, 그 범죄가 캐나다 국내에서도 범죄로 간주하는 지를 알기 위해 캐나다 내 동등한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캐나다 국내에서 범죄로 취급될 만한 범죄를 국외에서 지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입국 허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간이 경과되어 범죄 기록으로 인한 입국 불가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갱생(rehabilitation)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캐나다 이민 및 난민국 (IRCC)에 갱생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갱생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건수, 범죄 유형,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범죄 관련으로 인한 입국 불가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거나 사면(pardon)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도 심각한 범죄로 인해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캐나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2.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만약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 있었다면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 경우

3. 캐나다 국외에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고 그 행위가 있었던 곳에서 범죄로 취급되며 또한 만일 그 일이 캐나다 국내에서 있었더라면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귀하가 중범죄로 인해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입국허가 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에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공공안전 및 비상사태준비부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MPSEP)) 대리인은 귀하가 중범죄로 인하여 입국 불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MPSEP의 대리인이 그것을 증명하는 경우, 귀하는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이지만 중범죄로 인한 추방 명령을 받으면 그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경우에는 항소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추방됩니다.

 

1. 캐나다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선고받은 형과 상관없이 캐나다 국외에서 특정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귀하가 캐나다 혹은 그 외 국가에서 체포,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 관련 입국 불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모든 경찰 기록과 법원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캐나다의 영주권자 또는 임시 거주자를 불문하고 귀하의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으로 해석하거나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 서로 상이한 것이고 이민법과 이민 정책은 항시 변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기사는 밀러 톰슨 법무법인의 안세정 샤론 변호사 (Sharon Se Jung An)이 작성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an@millerthomson.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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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34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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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3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37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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