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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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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0 11:11 조회5,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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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언론을 통해 2017년에 영주권을 받은 한인 이민자의 수가 3,980명으로 집계되어 20년만에 처음으로 4,000명 이하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민제도가 바뀌어 영주권을 얻으려면 우선 영어능력이 높아야 하고 캐나다 현지에서의 학업이나 경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한인이민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비단 한인뿐만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의 이민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민법이 바뀌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이민자 수 1위를 차지하였던 중국이 2017년에는 인도와 필리핀에 이어 3위로 떨어졌으며 실제 유입된 이민자 수도 인도의 5만 2천명, 필리핀의 4만 천명에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는 3만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얼마전부터 새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하는데다가 한인이민자가 줄고 있다는 공식적인 보도가 나오자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호에는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민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LMIA 승인을 받은 한인의 수가 총 2,0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의 1,500명대에 비해 꽤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통 LMIA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얼마 후 필요한 영어능력이나 경력을 갖추어 주정부이민 등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캐나다 경력 1년이 되면 40점의 점수를 받게 되고 이 경우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도 있다면 추가점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신청시에도 캐나다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0점의 점수가 추가됩니다.    

 

LMIA 취업비자외에 다른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공립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사립대학에서 학위를 받아 졸업후 취업비자 (Post Graduate Work Permit)를 취득하는 한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워킹할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Visa)를 받아 입국하는 30세 이하의 젊은 한인들도 연간 4천명씩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급격한 한인 이민자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회가 새 구성원들이 젊어지고 현지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젊고 영어능력이 높은 한인들의 이민이 가능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호주등에 비해 쉬워진다면 한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선취업 후이민 혹은 선학업 후이민의 길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2017년 LMIA를 받은 한인 2,033명중에 BC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1,251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습니다.  BC주보다 훨씬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온타리오주보다도 BC주에서 더 많은 한인들이 LMIA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BC주에 LMIA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들이 많은 것은 광역밴쿠버지역에 요식업과 요식업과 관련된 각종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BC주에 한인이 경영하는 식당이 약 1,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식자재 무역, 생산, 공급, 운송 및 납품 등의 업체 등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BC주가 캐나다 한인이민의 새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BC주에 이어 알버타주가 두번째로 한인들이 LMIA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버타주에서는 2017년에 354명의 한인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SK주의 경우 51명에 불과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한인의 수가 10위권 밖으로 정확한 통계는 없었으나 10위권 국가의 승인건수가 300-350명대임을 볼 때 300명이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LMIA를 받은 외국인들을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3개월간 단기간 농장에서 근무하고 돌아가는 멕시코 및 자메이카 노동인력과 입주간병인과 비숙련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필리핀이 1, 2,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인의 경우 캐나다 전체로는 7위, BC주에서는 출신국가 순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등의 경우에는 LMIA를 받는 경우는 많지만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의 새 트렌드에 따라 LMIA에 먼저 도전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꼼꼼이 잘 준비하고 고용의 필요성만 잘 설명한다면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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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22
1346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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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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