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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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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7 16:16 조회6,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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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이민서비스의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무실을 오픈한 이후 처음 맡게 된 사면(Rehabilitation) 사건의 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서비스를 시작해서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민컨설턴트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분야는 범죄경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의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입국거절 또는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장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캐나다는, 이민 절차가 미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빠른 대신에,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매우 넓고, 또 이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을 시작한 이후 처음 맡게 된 사건은 범죄기록이 문제되어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이 필요한 건이었습니다. 상담시 고객분이 준비해온 범죄기록 번역문을 보니, 실무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흔히 범하는 오역이 여러 곳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 사건 전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이를 지적해드리고, 위반된 한국법의 입법취지와 그 적용상의 요점 등을 설명해드렸더니, 이미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았던 고객분은, 저를 신뢰하고 제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일단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면(Rehabilitation) 건이나 또는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형법상 범죄가 캐나다 연방형법상에도 범죄가 되는지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를 하는 것인데, 이민국에서 작성하여 발표된 매뉴얼 등에는 이와 관련된 원칙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제 기질 탓에, 한국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되었던 한국 형법상 규정과 판례들을 먼저 찾아본 이후, 비슷한 캐나다 형법 규정과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한 후, 상당성 평가에 관한 캐나다 이민법 규정과 관련된 캐나다 연방법원 및 연방대법원 판례들까지 찾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내용을, 사면(Rehabilitation)사건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이민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리를 해두었더니, 제 눈에도 아주 폼나 보이는 상당성 평가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 후 제 사건 담당 이민심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의외로 20페이지가 넘은 레터 중에서 사소한 오기를 확인을 하겠다며 물어보길래 오기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문득 생각해보니 누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했었던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사면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사면 분야에서는 실제로 캐나다 이민법이나 캐나다 형법 보다도 한국 형법과 한국의 형사정책의 운용 실정을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라는 무지막지한 선발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 2년간의 연수원 수료기간 또한 지옥훈련에 가깝습니다.  연수원 2년차에는 직접 실무를 경험하도록 법원 및 검찰청 등에 3개월간 시보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데, 특히 검찰청 시보 과정에서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속되어 근무했었습니다. 그 때 검사시보로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배웠던 실무 경험들이 사면사건을 검토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또 운 좋게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 중 손으로 꼽히는 두 분 밑에서 2년간 직접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천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용감하게 지원했던 점을 무척 후회하면서, 그 당시에는 눈물 흘려가며 가슴에 멍들어가며 주말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고객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을 보면, 부족한 저를 갈고 닦아서 능력을 키워준 그 분들 덕이 참 크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전화번호는 403-342-0040,이메일은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사건 전문 컨설턴트 

 

현재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로서의 자격은 휴업중인 상태이므로, 한국법 상담 등 한국법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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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33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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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3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36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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