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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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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4 10:00 조회5,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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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에이스이민서비스의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형법과 캐나다형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한 범죄경력들,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 등의 범죄경력을 보는 캐나다 이민심사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정책상의 이유 때문인데,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흔한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비율이 캐나다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범죄경력이 흔한 이유는, 한국민의 국민성이 캐나다인들보다 더 폭력적이어서가 아니고, 캐나다 형사제도와 한국의 형사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공부를 할 때 성문법(한국법제도)과 불문법(캐나다법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지만, 캐나다에서 15년동안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니, 두 제도가 아주 다른 것이더군요. 

 

제가 한국변호사였던 경험을 토대로, 양국의 형사제도의 차이점, 특히 한국에서 형사처벌이 더 흔한 이유에 촛점을 맞추어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1) 민사적 사건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의 사건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많고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 또는 “행정사건의 형사화”라고 부르며, 다수의 법학자들은 이를 한국법률정책상 고쳐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3) 형사소송법 규정상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고, (4) 고소사건은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간 사소한 다툼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는, (1) 형사처벌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다시 말해 민사적인 사건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세금이나 관세 포탈 사건 등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사례가 더 많고, (3) 고소 또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 즉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만 형사사건으로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암묵적인 이유로, 개별적으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싸움에 가담한 모두가 같은 죄목이 적용기 때문에, 같은 법정에서 동시에 심사가 되고, 가담의 정도는 양형의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되어 처벌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각자 행위에 가담한 정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비로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법정이 열리고 심사가 진행되며,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만, 한국에서 사업하다 망하면 사기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돈 빌렸다가 못갚아도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추정되어 사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기로 처벌받는 상당수의 사건들은 캐나다에서는 민사사건으로 취급받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가도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은 행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형사책임을 지우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비하면 범죄기록을 가진 한국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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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50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30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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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7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2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2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06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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