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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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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25 09:43 조회6,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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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을 계획하는 신청자들 중에 한국범죄,수사조회회보서에 나와있는 과거의 범죄기록 때문에 고통을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자국의 이민자로 받아 들이고 싶어하지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캐나다사회는 이민신청자들의 범죄전력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이민자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마친 젊은 인력을 선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에 한해서 관문을 넓혀놓고 있다.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정해놓은 지침을 따라야 캐나다입국은 물론 이민이 허락된다.

한국인들의 서류를 다루면서 많이 느끼는 점은 “범죄, 수사조회,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를 받아 오는 분들 중에서 범죄, 수사 조회서에 과거 범죄가 기록에 기재된 분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사회에서라면 범죄조회서에 올라와 있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행정법규위반에 속하는 식품위생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에 관련된 무면허운전 등 기록된 내용들 중에는 만일, 캐나다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였다면, 시정조치 나 일정기간 교육이수와 함께 벌금부과로 끝날 일들이, “범죄, 수사 조회서” 에 버젓이 올라 있는 까닭에 신청자들 중에는 동일한 관련법규위반이 두세가지 가 범죄조회증명서에 나올때도 있다.

한국인들이 캐나다인들보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많은 것 처럼 이민관들에게 비춰지는 이유는 법에 대한 두나라간의 정책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범죄증명서에, 캐나다에는 없는 예비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신청자가, 음주운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음주운전기록에서 혈중알코올량이 사면을 받아야 하는 범주에 속한 경우, 음주운전 과 관련된 형완료싯점이나, 벌금납부가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일때는 사면을 신청 할 수 있다. 사면신청시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록뿐아니라, 예비군법위반에 관련된 기록과 벌금납부증명서, 개인진술서도 함께 제출 해야 한다. 

상해, 폭행범죄와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적용하는 법의 집행범위는 엄격하다. 예를 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실랑이중에 우산꼭지가 상대방의 몸에 닿은 것이 폭행에 의한 상해로 고소사건으로 번진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50만원이 부과된 경우, 결과는 쌍방과실로 판결이 마무리 되었지만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한국범죄조회서에 올라가 있는 까닭에, 이민관의 판단하에 영주권신청이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된 캐이스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간의 고소 사건을 다룰 때,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이 될만한지 등, 사건의 경중을 철저하게 따진 후 형사사건으로 접수 하거나 아예 접수자체를 거절한다. 한국에서는 일단 고소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일 무혐의로 처리된다 할 지라도, 수사조회서에는 무혐의로 일단락 되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다. 민사사건이나 행정법규 위반에 관련된 사건들을 경중에 따라서 “실효된형포함 범죄, 수사조회서” 에서 제외시켜주는 혁신적인 행정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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