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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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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25 09:44 조회6,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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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첫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Rehabilitation) 절차는, 외국에서 캐나다 연방법 위반에 상당하는 범죄행위로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

 

사면(Rehabilitation) 절차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캐나다 연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캐나다 연방법은 캐나다 형법 (Criminal Code), 마약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관세법 (Customs Act), 이민법 (IRPA)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예비군훈련법위반 등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들은 캐나다에서 형사처벌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상당성이 없어 사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건들은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법규정을 설명한 후, 캐나다 연방법에 한국에서 처벌받은 법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이 없다고 정리해주면 되므로, 상당성 평가가 대체로 용이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성 평가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캐나다 법에 비슷한 죄목이 있지만 법규내용을 따져보면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법규정은 비슷한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법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그러합니다.

 

먼저,죄목은 비슷한데 구성요건이 다른 대표적인 경우는 “상해”입니다. 한국 형법은 “상해”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판례로 이를 보완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폭력의 행사로 인해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으면 상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쳐서 삐었거나 가볍게 멍이 든 경우에도 2-3주 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한편, 캐나다형법은, 폭행 (assault) 이 아닌 상해 (causing bodily harm) 가 성립하려면, 일시적이 아닌 상당한 정도의기능 훼손(“any hurt or injury to a person that interferes with the health or comfort of the person and that is more than merely transient or trifling in nature“)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법에 따라 상해(injury)로 인정된 경우라도 캐나다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더 가벼운 “폭행 (assault)”에 “상당 (equivalent)”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두 나라간 법규정은 비슷한데 법 해석이 다른 경우로는 “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에 의한 사기는 기망의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 캐나다 형법에 의한 사기의 법규정 내용도 한국 형법 규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이 비슷한 법규정을 해석하는 방식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해석방식이 결정됩니다)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금전대차 당시 또는 물건할부구매 당시에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여 사기라고 판시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아 법의 해석에 있어서 훨씬 엄격한 캐나다에서는, 위법성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하여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법제하에서 사기죄로 쉽게 처벌받을 사건들이, 캐나다법제하에서는 주관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명은 비슷한데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구성요건은 비슷하지만 법 해석이 다른 경우 (사실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는 양국의 법률 규정의 비교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률에 관한 판례들까지 검토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상당성 평가가 이루집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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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21
1346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15
13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15
1344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13
13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10
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7
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4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3
1339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01
1338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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