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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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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08 09:43 조회7,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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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반인들이 캐나다 이민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바늘 구멍을 통과 하는 것과도 같은 힘든 과정 뿐아니라 무한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캐나다 이민이 점수제로 바뀐후에 영어점수 획득, 캐나다에서 경력쌓기 그리고 노동허가증(LMIA )을 받기 위한 고용주 선정 과 그후 워킹비자를 받은후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등으로 캐나다 이민이 멀게만 느껴질때도 있다. 그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간 상황에서 서류가 거절되는 사례들을 보면 첫째, 가장 일반적인 거절 사유인 주신청자나 그가족들의 범죄사실 때문이다. 사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사면이 거절된 경우 또는 사면을 신청 하는 도중에 또다른 범죄가 이뤄져서 결국 거절을 받게되는 경우이다. 둘째, 건강검진에서 주신청자나 동반가족 중에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질병이 있음이 확인됐을 때는 주신청자가 의료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는 경제적 보증서류를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 하거나 이민국이 보내주는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내야 한다. 서류제출이나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될 수 있다. 셋째,허위진술(Misrepresentative) 을 한 경우이다. 허위진술은 이민국의 공정한 심사에대한 판단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에 진행했던, 학생 비자 또는 워킹비자 서류 신청시, 또는 전자여행 허가 (eTA) 신청서에 범죄 없음으로 기록한 경우 추후 이민 신청시에 범죄 기록이 제출되면 과거에 신청했던 비자 서류 신청시에 이뤄진 허위진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중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가장 심각한 예에 속한다. 여권이나 비자위조, 범죄 조회서나 졸업장, 전공 위조,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원등에 대해서 위조된 허위서류제출은 캐나다에서 범죄로 규정짖기 때문에 확인될경우 추방령과 함께 벌금까지 부과 받고 캐나다 재입국이 제한된다. 허위진술 중에 하나로 주정부이민에서 정한 가족 수에 따르는 년간 최저 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 가족 수를 숨기고 이민이 통과되고 난 후, 추후에 남겨진 가족에 대해서 초청 이민을 신청 하면 부양가족 미공개에 대한 이민법률 위반에 의해서 남은 가족에 대한 초청서류가 거절될 뿐 아니라 본인과 가족들에게 발급되었던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 영주권 진행 중에도 주신청자와 직계인 동반 가족구성원에대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민국에 바로 알려야 한다. 특히,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중에 임신을 해서 의사 소견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에 유산을 하게 되면 유산한 사실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 해서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넷째, 서류 미재출이다. 이민국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를 요청시간내에 또는 시간연장을 받은 후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유기한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민서류작성시에 정확한 사실을 기입을 하고 서류 제출 시에 위반사항이 없게 올바른서류를 제출해야 어렵게 시작한 영주권 진행을 무사히 마무리 지울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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