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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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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9 08:51 조회4,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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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는 지난 6월 26일BC PNP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부 내용과 신청 자격등을 소폭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 변경된 부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관련법이나 규정을 수시로 바꾸거나 신청 자격조건등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민업계에서 20년이상 종사해 오면서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을 빨리 발견하고 파악해서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정부에서 변경된 규정이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이드를 살펴보는 등 변동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자격 조건을 조금 바꾸어 신청가이드에만 수정을 해 놓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빨리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변경사항이라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해당 이민프로그램의 신청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격조건이 바뀌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전의 자격조건만을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BC PNP 의 세부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었고 지난 26일에도 몇몇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NP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수에 따른 최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가족 수를 계산할 때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는 가족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실례로 부부와 자녀가 두명인 경우, 보통의 경우 가족 수는 4인이 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이 자녀는 제외되어 3인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즉, 4인가족이 아닌 3인 가족의 기준소득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변경에서 최저 소득기준이 2년만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가족 한명당 약 $1,000-$1,5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33,885의 소득이 요구되었지만 이번부터는 $1,017이 인상된 $34,902가 필요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변경전에는 $41,140의 소득이 필요했으나 이제부터는 $42,376으로 약 $1,236 가 올랐습니다. 최저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주정부이민이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수에 따른 최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     광역밴쿠버지역        외곽지역

 

1                $22,840                $19,006

 

2                $28,390                $23,659

 

3                $34,902                $29,087

 

4                $42,376                $35,316

 

5                $48,062                $40,054

 

6                $54,205                $45,175

 

또한 종전에는 주정부이민 신청 당시에만 신청인과 배우자가 고용주의 사업체나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던 것을 이번 변경으로 주정부이민 신청 5년전부터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주정부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진정성이 있는 고용상태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NP 신청시에 필요한 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프로파일 등록시는 물론 선발되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때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매니저나 엔지니어등 고급 숙련직이 경우 영어시험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주정부에서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영어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년 더 연장된 기술부문 (Tech Pilot) 임시프로그램도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술부문의 경우 거의 매주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발된 신청인은 급행수속으로 주정부 지명을 받게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신청 가능한 직업군이 종전의 32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많은 종사하는 직업군부터 나열해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웹개발자 (Web Developer), 구매관련 매니저, 기술부문 전문판매직 (Technical Sales Specialist), 번역 및 통역사, 편집인 (Editor), 작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방송관련 직종입니다. 방송기사 (Broadcasting Technician), 방송 / 영화 / 사진 / 공연관련 음향 혹은 영상 기술자 및 관련직과 매니저 직업군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컴퓨터관련 직종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Computer Programmer), 시스템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컴퓨터 / IT / 네트웍 관련 매니저 및 기사 (Technician) 등입니다.

 

네번째로는 엔지니어 부문입니다. 토목, 기계, 전기 및 전자, 화공엔지니어 (Chemical Engineer)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관련 매니저, 전기 / 전자 기사, 전자제품 서비스기사 (Electronic Service Technician),  산업기기 기사, 생물학부문 전문가 (Biological Technologist)나 기술자가 29개 직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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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부동산 [주택관리 길라잡이] - 소음 방지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941
7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942
749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945
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946
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949
746 부동산 외국인 특별 취득세 얼마를 더 납부해야 하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949
74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51
74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2) 이루마에게 4번 놀란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954
7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4 (각종 난방의 장단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955
7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을 빨리 팔고 싶으시면 사전에 보수를!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3956
741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960
7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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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의 중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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