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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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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06 09:28 조회4,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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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및난민보호법 (이하 “이민법”)에 따르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허위진술 혹은 관련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이민법 집행에 있어서 오류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허위진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외국인 (방문자, 임시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및 캐나다 영주권자 둘 다에게 적용이 됩니다.

허위진술 조항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를 원하는 신청자가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직하며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법에 준하여 허위진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덮어두고 밝히지 않는 것도 허위진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흔히 신청자들이 신청서에 나오는 각 질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신청자가 수년 전에 방문 비자 신청을 거절당하거나 형사 범죄로 피소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신청자는 “비자 또는 허가증을 거절당하거나 입국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캐나다 또는 그 외의 나라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어떤 나라에서든지 형사 범죄를 짓거나 형사 범죄로 인해 체포를 당하거나 피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항에 체크를 하고 추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체크하지 않거나 추가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입국 불가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유로 자신의 과거사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캐나다 이민법의 허위진술은 반드시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즉, 의도적이지 않은 허위진술도 여전히 허위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종종 이민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대리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신청자는 대리인이 양식을 작성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틀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합니다. 제삼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신청자는 여전히 간접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와 관련한 피소, 체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임시 거주 신청 시 자신의 전과를 밝히지 않았던 신청자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영주권 신청 패키지의 하나로 범죄기록 조회서(police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하며 처음에 전과를 밝히지 않은 관계로 허위진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허위진술을 통한 캐나다 임시 입국은 추후의 이민 절차상 입국 불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흔히 있는 허위진술은 가족 상황 및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부양가족의 유무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다고 신고했다가 영주권자가 되어서는 배우자나 자녀를 가족 초청 이민으로 후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그 신청자는 허위진술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영주권자가 자신의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원으로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이민 초청 대상이 되지 못할뿐더러 [신청자/후원자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명되어 캐나다 입국금지 명령 (exclusion ord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허위진술자로 판정된 자는 5년 동안 캐나다 입국 불가자가 됩니다. 즉, 5년 동안 캐나다 입국 또는 입국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캐나다에 임시 거주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캐나다 이민 및 난민국 (IRCC)에 정직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자는 모든 내용을 이민 및 난민국 (IRCC)에 제출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각 질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으로 해석하거나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 서로 상이한 것이고 이민법과 이민 정책은 항시 변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본 기사는 밀러 톰슨 법무법인의 안세정 샤론 변호사 (Sharon Se Jung An)이 작성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an@millerthomson.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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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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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72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20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0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04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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