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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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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9 09:34 조회4,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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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보험료만 생보사에 내는 한 생보사는 평생 사망시까지 보험의 혜택을 보장합니다. 즉 가입시에 계약서로 확정한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보장된(Guaranteed)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 계약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클레임이 평생 단 한번이며 보험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잘 못 가입하면 평생 손해입니다. 또한 잘 못 가입되었다는 사실도 늦게 발견할수록 그만큼 재정적 손실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약서는 무시한 채 중개인의 듣기 좋았던 설명만 여전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생명보험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팩트(Facts)만이 생보사와의 계약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70입니다. 즉 매월 $7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월 $70을 못(안) 내면 계약은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 $200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고 매년 ‘배당금’(Dividend)도 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유행했던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이하 홀라)입니다. 즉 ‘순수보험료’ 월 $70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수적 혜택을 패키지화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배당 홀라에 가입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 $200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도 많습니다. 

 배당 홀라의 ‘해약환급금’은 100세까지 계약서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하겠다는 ‘배당금’은 그 금액이 가입시에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당금’의 사용처(Dividend Option)만 가입자가 가입시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가입자가 ‘배당금’의 사용처를 ‘완납보험금 추가’(Paid Up Addition)로 선택했는데, 이것은 매년 받을 ‘배당금’을 일시납으로 생보사에 지불하고 매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매년 증가합니다. 즉 본인도 모르게 매년 자동으로 생명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매년 현금(Cash)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보험계좌 안에 별도로 축적(Cash Accumulation)했다가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연 $2,400 ($200x12개월)의 보험료를 매년 공제(Premium Reduction)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선택했다면 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배당 홀라의 ‘배당금’ 옵션은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가입시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받을 ‘배당금’을 사용하여 평생의 보험료를 10-12년 만에 완납할 수 있다는 중개인의 설명과는 달리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 $200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하는 이유는 ‘배당금’ 옵숀을 잘 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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