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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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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9 13:37 조회9,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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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eTA를 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카드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해온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는 이미 만료 되었지만 본인의 캐나다영주권자신분까지 없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자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떄문에 캐나다입국을 위해서 eTA를 신청 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상실된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재입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신분에 대한 효력을 포기 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포기신청 (PR Renounce) 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고 신청자본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모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무국적자 신분이 되면 안된다.

 

영주권포기신청후에 포기확인서를 캐나다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전자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둘째,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상실된 영주권자신분으로 캐나다를 입국 할 수 있는 영주권자여행허가증명서(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거주지가 한국의 경우에는, 필리핀마닐라캐나다이민국으로 서류를 접수 시키면 된다. 

 

영주권자여행허가증명서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먼저 시민권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했거나, 한국에 진출해있는 캐나다 법인체에서 일했거나, 몇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회사서류 와 개인서류 그리고 소득신고서류를 조합해서 제출 해야 한다. 

 

캐나다시민권자배우자와 거주한 적도 없고 캐나다법인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일한 적도 없는 경우에는 인도주의 적인 입장에서 여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수있다.

 

본인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써 채워야 하는 의무거주일수를 왜 맞출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캐나다영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싶어 하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들이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관 들에게 통과되면, 캐나다에 영주권자신분으로서 입국할 수 있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게 된다.

 

만약, 여행허가서거절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영주권포기신청을 한 후, 포기승인서를 받은 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전자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여행 허가서를 승인 받게 되면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 PR카드연장신청단계를 밟으면 된다. 인도주의 적인 입장으로 영주권카드유효기간 이 상실된 신분에서 여행허가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재입국해서 거주기간 5년내에 2년을 채운 후에 PR카드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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