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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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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6 15:22 조회4,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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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교환교수로 UBC에 왔었던 2003년부터 UBC의 연구직 일을 그만두고 2007년부터 부동산 일을 시작한 후 2011년까지 UBC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였고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UBC 옆 동네인 Point Grey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마다 8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대비해서 기숙사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신입생을 비롯, 재학생들이 렌트할 곳을 찾기 위해서 UBC 주변을 돌아다니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맘 때가 되면 어김 없이 UBC 및 다른 지방의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로부터 렌트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다시 한번 렌트를 할 때 집주인과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은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렌트 계약

 

렌트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체결한 후 21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사항은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꼭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도록 합니다. 참고로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는 표준 임대계약서 양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1.pdf

 

2. 임대 보증금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에는 손해 보증금(damage deposit)과 애완동물에 의한 손해 보증금(pet damage deposit)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한달 렌트비의 5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3. 이사 들어올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세입자는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집안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는 다음과 같은 Condition Inspection Report 양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27.pdf

 

4. 안전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자물쇠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또한 비상시 24시간 내에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처를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자물쇠를 교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렌트비

 

렌트비는 제 시간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한 날부터 또는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통보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렌트비를 지불해 달라는 10-day-notice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는 보증금을 렌트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월 단위의 렌트(month to month)인 경우 적어도 석 달 전에는 이를 공식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렌트비의 인상은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월 단위의 렌트는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기간이 정해진 경우(예를 들어서 1년)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동일한 세입자가 재 계약을 할 경우는 렌트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 관리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시에 집 전반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수리는 세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 주거지 출입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지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서면이나 구두로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비상시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또는 세입자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8. 임대 계약 종결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종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9. 이사 나갈 때 인스펙션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사 들어올 때 작성한 condition inspection report를 참고해서 이사 나가기 전에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10. 임대 보증금의 반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 나간 후 15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렌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BC 주정부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contact-the-residential-tenancy-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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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ely Yours,

 

Don Cho  Ph.D.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Mobile: 778-988-8949  Office: 604-732-8322 

 

www.doncho.ca

 

#306-2309 W 41st Avenue, Vancouver, BC V6M 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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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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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41
447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786
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80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3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7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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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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