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09 14:21 조회6,460회 댓글0건

본문

 

  

지난 8월 8일 BC 주정부의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선발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행히 7월부터는 합격점수대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점수대가 하락한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간 100-200명 내외의 인원만 선발하다가 지난 7월 중순부터 400명대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BC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선발을 기다리던 신청인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설명한 매니저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에서 수속 및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정부에서 300-400명 이상의 신청인을 선발한다면 합격점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BC 주정부이민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BC주정부이민이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처럼 신청인의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BC주정부 이민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자격조건은 되지만 점수가 낮아 선발될 가능성이 낮은 한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두시간 정도 걸리는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SK 주정부이민 혹은 SINP)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K주에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호텔이나 식당, 주유소 및 편의점 등 자영업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주정부이민 중에 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문은 서스캐처원 현지에서 LMIA등 취업비자를 받아 이미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부문과 Hospitality Sector등입니다.    

SK주정부이민시 요리사나 수퍼바이저 등 숙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며 SK주에서 6개월만 근무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BC주처럼 학력, 경력, 직업, 연봉, 영어성적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우수자만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숙련직으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쉽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시험에 부담이 큰 한인들의 경우에 SK 주정부이민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이면서 연봉이 낮은 경우, 혹은 고용주의 자격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SK주에는 이런 제약조건들이 없습니다. 

물론 SK주에서도 독특하고 복잡한 주정부 이민신청 시스템을 운영중이고 신청인이 SINP를 신청하기에 앞서 고용주가 먼저 SINP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고용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 등록을 위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국세청이나 서비스 캐나다 등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과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SINP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주로 등록됩니다. 

고용주가 SINP에 등록되면 다음 단계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Job Approval 승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고용주가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고 승인받게 됩니다. 보통 Job approval 단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설명과 취업제의서, LMIA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새 회사와 직무는 물론 SK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나 정착서비스등 지원도 고용주가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SINP로 부터 Job Approval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신청인이 직접 주정부 웹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SINP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게 됩니다. SINP 신청은 다소 복잡한데 온라인상으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일체의 구비서류와 연방 영주권 신청서 등도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비숙련직종인 서버나, 주방보조, 호텔청소부 등의 경우에도 SI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사전에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LMIA를 통하여 취업비자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리사 등 숙련직종과는 달리 이 부문은 공인되는 영어점수도 필요해 기본이상의 영어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SINP수속기간은 상당히 빠른 편이며 보통 Job Approval 과정에 1-2개월, 신청인의 SINP 수속에 다시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지명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서를 연방 이민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보통 1년-1년반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27b72b994b625b9208af0c70a94b805_1533849716_0934.jpg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547
238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958
237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469
236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04
235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37
234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85
23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572
232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20
231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57
230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29
229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448
228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953
227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00
22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38
225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697
22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32
223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186
22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21
22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753
2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572
219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162
2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355
217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31
21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354
2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30
21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12
21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53
21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76
21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23
21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045
20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09
20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63
20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16
20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44
20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180
2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476
20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33
20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568
20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50
20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387
1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075
19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66
1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26
19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26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47
19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40
19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15
19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57
19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2
19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8
189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78
18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95
18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2
18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97
18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33
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71
18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029
18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14
18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45
18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04
17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03
17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785
17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696
17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035
17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73
17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22
17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32
17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23
17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366
17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088
16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174
열람중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461
16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17
1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13
16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801
16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639
16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561
1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568
16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33
16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287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812
15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388
15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599
1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26
15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61
15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25
1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33
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73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4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01
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71
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04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56
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1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32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3
14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886
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3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35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4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