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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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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16 13:44 조회4,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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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입국심사에서 보통 입국심사관들이 보기에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집요한 질문을 방문자들에게 하게된다.  심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방문목적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eTA 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100%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방문일정이나 체류목적, 또는 방문기간동안 거주할 거주지에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캐나다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귀국비행기표, 체류할호텔등 일정표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에 결혼할 상대가 있거나,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일때는 반드시 이민관에게 에게 본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서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거나, 현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진행중이라는 상황을 먼저 말 해야 한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유없이 거짖을 말 했다가 의심을 사게 되면 입국이 불가능 할수 있을 뿐아니라 개인별 입국기록에도 좋지 못한 전력을 남기게 되므로 입국심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eTA 를 발급받고 잦은 입출국을 하는 방문자들은 입국이유가 확실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해외투자자신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캐나다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문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캐나다에 특별한 연고도 없고 한국에 직업도 없는 방문자가 자주 캐나다에 입출국 하는 기록이 있으면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게 되므로, 이민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하물과 휴대폰검사에 걸린경우이다. 방문자로 입국하면서 수하물 검사에서 캐나다에서 일할 고용주를 위한 경력증명서나 그외에 단순방문과는 관련이 없는 서류들 또는 직업에따라 필요한 개인 칼셋트 또는 가위셋트가 발견된 경우, 휴대폰검사에서 카톡, SNS, 사진등에 단순방문입국이 아니라 영주할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나오면 캐나다입국목적에 대한 거짓진술과 불법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 될 수도 있다. 

 

캐나다를 방문 할 때 꼭 한가지 이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자에 따라서는 캐나다를 방문한 김에 유학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취업이나 이민을 고려 해 볼 수도 있다. 방문자가 두가지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캐나다을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법취업예정자로 오해를 받거나, 입국심사관에게 거짖말을 했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입국심사시 통역이 필요하면 입국심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입국심사시에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혹시, 입국거절을 당해도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재입국이 가능 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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