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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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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16 13:47 조회4,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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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민절차 중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와 대체로 병행해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사유 중 하나인 misrepresentation 은, 이민절차상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misrepresentation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입국 금지 또는 영주권 박탈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3년에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misrepresentation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금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국제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과 축을 같이 하여, 캐나다 이민절차상에서도 이 misrepresentation 으로 인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분들은 흔히 방문비자나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신청절차에서 과거의 범죄기록에 대해 함구하다가, 영주권절차에서 비로소 범죄경력을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입국거절 사유 중 criminality 외에 misrepresentation 에도 해당합니다. 특히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강제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느끼는 최근 이민국의 동향은 misrepresentation 문제를 훨씬 더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등 범죄내용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방문비자 연장이나 취업비자 등 신청서에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경우가 수차례 인정되면 misrepresentation으로 보아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 misrepresentation이 문제가 되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 집행 (또는 벌금 납입) 후 5년의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면을 신청할 수 없고, 대신 일반 비지터 퍼밋 대신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장 쉽게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고 없는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록입니다. 최근 한 고객분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결혼 피로연 장에서 주차되었던 차를 잠깐 빼달라는 요청에 100미터 운전하여 인근 도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사이 마침 지나가던 경찰에게 걸린 케이스입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 을 신청하였는데, 의외로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 비자 연장 및 오픈 퍼밋을 신청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인받을 줄 알았던 신청건이 Misrepresentation 을 이유로 거절되어버린거죠.

 

캐나다 연방법원의 결정을 보면 캐나다 정부가 misrepresentation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과 관련한 misrepresentation 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국의 결정에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은, (본국에서) 1심 절차에서 유죄로 선고받아 형 집행 중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캐나다 영주권 신청양식에 체포 기소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다가 추후에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항소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심 절차에서 기소 후 형이 선고되었던 사실을 이민 절차 중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영주권신청을 거절한 이민국직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죄판결은 범죄기록 중 가장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사안에서 신청인은 본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겼겠지요.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 및 대법원의 입장은, 위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기까지의 경위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신청인이 그 정보를 이민국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비록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결정이 나오면, 아주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기록을 가진 다른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별 문제 없으려니 하지 마시고, 과거 범죄기록이 있으시면 오래 되고 가벼운 것이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미리 조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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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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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34
447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782
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75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0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4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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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01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78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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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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