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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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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3 14:29 조회3,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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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 초청이민 접수한도가 연간 2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0일 이민부는 연간 부모 초청이민 정원을 2018년의 17,000명에서 오는 2019년에는 2만명으로 3천명이 더 확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민부의 조치는 2014년에 5천명에 불과했던 부모 초청이민 연인원을 5년만에 약 4배이상 확대한 것이어서 이민사회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원이 만명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만5천명을 뽑았고 얼마전에 다시 2천명을 추가해 총 만7천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민부는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모초청이민 대기자의 수가 2011년 기준으로  16만 7천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대기자가 2만 6천명으로 대폭 감소해 이번 정원확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원 확대 조치를 볼 때 향후 이민부의 연간 이민자 유입 장기목표에서 난민 부문의 이민자수를 줄이는 대신 주정부이민 등 경제이민 부문과 가족초청이민 부문을 늘리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로 입국하는 부모초청이민자도 올해에는 2만명, 내년에는 2만5백명, 2020년에는 2만천명으로 소폭 확대됩니다.   

 

정원 확대뿐만아니라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것은 지난 4년간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를 복권처럼 단순 추첨으로 선발해 왔던 것에서 2014년 이전에 시행했던 것처럼 다시 신청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 선착순 모집으로 환원됩니다. 

 

바뀐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청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은 내년 초에 이민부 온라인 상으로 초청의향서 (Interest to Sponsor form)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아직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류 제출을 하려면 종전과 달리 먼저 초청인으로써 자격을 확인하는 질문과 정보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초청인의 총 가족수에 따른 지난 3년간의 소득수준을 입력하는 등의 사전 확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부에서 추첨방식의 현 제도를 페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청인들이 자신의 초청인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성명과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여 추첨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로 운좋게 추첨이 되어도 애초에 초청자격이 안되거나 이민부에서 제출하라고 통보해 온 필요 서류를 시간내에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민부에서도 이처럼 당첨자중에서도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어 내년부터는 자격이 되는 초청인 (Eligible potential sponsors)을 일차로 확인한 후에 이들이 초청의향서를 제출하면 선착순 2만명에게만 부모의 정식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이민부의 초청의향서의 내용과 신청서 준비등에 이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접수가 시작될지에도 벌써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청인의 입장에서는 초청의향서에 들어갈 만한 질문이나 정보 (특히 소득관련) 등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민부 웹사이트에 초청의향서가 공지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의 경우 부모초청이민 접수가 시작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만에 접수가 마감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현재 이민업계에서는 부모 초청이민 신청을 계획하는 사람이 10만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초청의향서 접수가 시작되면 첫날에 접수를 마쳐야 2만명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부모초청이민 정원 확대와 제도 변경은 야당을 포함하여 이민사회가 반기는 입장이며 우리 한인들도 선착순 접수가 추첨제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원이 확대된 데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순 선발제도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결국에는 선발되지 않고 탈락된 초청인이 많이 생길 밖에 없어 앞으로 부모 초청이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초청할 부모님의 연세 또한 종전보다 낮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50-60대 가장들의 캐나다 이민이 거의 불가능한 현재의 이민상황에서 부모 초청이민 문호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번간의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초청인의 소득과 자격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였다가 내년 초 이민대상자 선발시에는 꼭 초청이 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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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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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37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9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81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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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18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26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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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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