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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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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30 09:25 조회4,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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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축적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순서대로 그 수혜자에게 ‘보험금’(Death Benefit)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생보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하려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축성’ 상품입니다. 45세 여성이 ‘보험금’ 2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다양한 가입조건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로 초기에 가장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상품은 텀 라이프(Term Life)로 ‘보험기간’은 보통 85세까지로 제한되고 ‘순수보험료’가 지속되는 기간(Term)에 따라 상품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텀10(Term10) 계약은 매 10년마다 월 $25, $110, $260, $970로 오르고 텀20(Term20) 계약은 매 20년마다 월 $40, $380로 오릅니다. 따라서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20년 이후 생존시 ‘순수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85세 생존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계약을 해지할 확율이 크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보험기간’이 평생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라는 상품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으니 가입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이후에는 ‘순수보험료’ 면제)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80입니다. 즉 월 $180을 내다가 사망하면 20만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지만 사망 전에 월 $18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 $180은 생보사가 사망시까지 올리지 않는 것을 보장(Guarantee)하는데, 텀 라이프의 ‘순수보험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방법으로 ‘납부기간’(Payment Period)이 짧을수록 월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10년납은 월 $420 (총 납부액 $50,400), 15년납은 월 $310 (총 납부액 $55,800), 20년납은 월 $270 (총 납부액 $64,800) 이며 본 상품은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여 확실하게 20만불을 남길 목적에 합당한데, 왜냐하면 ‘납부기간’을 다 채운 후 언제든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망해도 20만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으로는 홀 라이프(Whole Life)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있는데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를 보장하므로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니버살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만 YRT, 레벨, 조기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한 후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별도로 축적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유니버살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본인이 더 낸 ‘추가보험료’는 별도로 생보사의 세그펀드에 투자되는데 투자수익은 보장되지 않지만 세금없이 복리로 자라고 본인 사망시 축적된 ‘해약환급금’도 세금없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저축성’ 상품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생명보험은 우선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알고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순수보험료’가 위에 제시된 것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그것은 조건이 다르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위 ‘순수보험료’보다 비싸다면 그것은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잘 못 선택했다는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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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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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01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78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23
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67
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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