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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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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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3 15:08 조회5,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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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영주권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현재 연방에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던 A는 캐나다에서의 음주기록이 영주권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법 36조 2항 규정에 따른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의 경우 A의 1심 절차가 종료한 후 항소기간인 3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 (conviction) 된 경우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인데요. 한국법에 따르면 항소심인 2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항소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종료되는 시점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 (conviction)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형법은 1심이 사실심이고 항소심인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가 형이 확정된 시점 (conviction) 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음주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사후적으로 입국거절사유가 풀리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항소를 제기하고,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기일연기 등을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으로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지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온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참고할 만 합니다. 사안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 후 항소심 계류중에 영주권 신청건이 거절되었는데, 항소심이 계류 중이었음에도 1심 종료 후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을 묻지도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하면서 Judicial Review 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하면서 결정을 보류하여 줄 것을 미리 요청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심사관의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며 Judicial Review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Johnson v. Canada) 

 

(3)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은 입국거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2) 인도주의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TRP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승인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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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85
6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86
64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086
648 부동산 난방시리즈 (11) - 다락의 단열재 유리섬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4087
6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4088
64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Coquitlam, Westwood Plateau, Silver Oak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089
64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장결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090
6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비디오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091
6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092
642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093
64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93
6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분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094
63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매입의 일반적 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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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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