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5 08:58 조회4,396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방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정부이민 제도인 BC PNP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청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이 많아 앞으로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배우자 초청이민 (Spouse Sponsorship)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인원이 총 6만8천명 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6년의 6만명에 비해서 약 11% 증가한 것이며, 2017년의 6만 2천명에 비해서도 8% 늘어난 수치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이 전체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기준으로 약 21%에 이릅니다.   

 

 

 

몇 년 전에 배우자 초청이민 제도가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민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접수방법이나 제도 및 운영상의 구체적인 과정이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서의 처리 기간도 종전 2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약 80%의 신청서가 1년 안에 처리된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10-14개월 내에 수속완료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자신도 캐나다에 돌아와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시에 영주권자로서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민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012년 3월부터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5년 내에 다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스폰서와 이혼한 다음,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새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스폰서의 경우에도 첫 번째 배우자가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3년 내에 두 번째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가정폭력이나 상해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 바뀐 배우자 초청이민은 신청방법이 일원화되고 단순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종전보다 신청서의 작성과정이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없었던 초청인에 대한 질문 및 제출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며 같은 배우자와 2년이상 함께 살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제출 서류가 간소한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 (Tenancy agreement)/주택 소유 증명서류 혹은 은행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부는 허위결혼뿐만아니라 혼인관계가 사실이라 할 지라도,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선의(Good Faith)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면 이민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영주권을 취득(혹은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법적인 결혼외에 1년간 동거한 (Common-law Partner)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간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확실해야 합니다. 보통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나 은행 공동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커플인 Conjugal Partner는 1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으나 정치, 사회, 종교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이민 신청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편지로 설명하고 증거서류들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재혼이거나 자녀가 동반되는 경우, 국적이나 언어가 다른 경우, 교제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큰 경우, 초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비자 문제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한 경우, 캐나다 불법체류기간 도중 결혼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배우차 초청이민 처리센터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각 지역 이민국으로 파일을 보내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전에 여러 차례 비자를 거절당한 경우 결혼 자체를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이민부 온라인 웹사이트에 명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민부 콜센터 1-800-242-2100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485
1635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오프하우스 가서 마음에 들때 고려할 해볼만한 질문이 있다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2725
163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시의 빈집세 납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039
16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570
16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3166
16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274
1630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810
1629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689
16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8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3081
1627 시사 [늘산 칼럼] 마태가 보았을 때와 누가가 보았을 때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252
16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033
1625 시사 [오강남 박사의 심층종교] 믿음이면 다인가?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386
16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164
16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23
16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4950
1621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1802
1620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임신을 계획 중 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시기)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3341
16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2944
16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093
161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255
16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Terminated)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143
1615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기구운동 vs 매트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2572
1614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Multiple offers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378
16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08
16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42
16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08
1610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 교정운동, 재활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71
16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335
160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리노배이션과 철거시 석면의 위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117
16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다세대 주택)의 주차 공간 및 창고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19
16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072
1605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과 그 과정 (3-3)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913
16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유니버살 라이프의 탄생과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699
160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할 필라테스 (다이어트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3973
16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248
16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2875
160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332
1599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2)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2851
15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3339
159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60
15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의 기본 상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129
1595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2981
15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539
15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최고의 상속 수단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214
15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646
1591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리얼터가 손님 부동산 팔며 돈버는 방법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385
15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444
15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710
158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4971
1587 시사 [한힘세설] 초콜릿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291
1586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구름과 달이 같이 보일때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353
15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112
1584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씨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BCREA 자료…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656
1583 시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2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341
158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김바울 번역가의 외국언론과 한국언론 비교분석.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2340
1581 역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1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521
15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751
157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988
157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렌트와 소유중 그 비용과 혜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171
1577 시사 마스크 뒤에 감추어진 것 - Behind The Mask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722
1576 시사 [한힘세설] 레티샤 최 수녀님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30
1575 시사 [부활절 메세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 이흥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614
15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000
1573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낮은 이자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179
1572 시사 [한힘세설]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 ---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424
15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875
15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주 계약과 옵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808
1569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43
1568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2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286
156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건강의 가장 좋은 방법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2757
1566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1 -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일까?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2848
1565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쉽게 이해하는 신규분양 콘도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3304
1564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역세권 투자에 대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106
156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생명보험 전문가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489
1562 역사 [한힘세설] 사라지려는 조선 건축을 위하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799
1561 시사 왕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the King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2737
156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양인 아들, 금양인 아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455
15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497
1558 역사 [한힘세설] 해남 두륜산 대흥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2526
155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2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194
1556 역사 [한힘세설] 양산 영축산 통도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609
15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본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46
1554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2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339
1553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987
155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 감가상각 보고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025
15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371
1550 역사 [한힘세설] 영주 태백산 부석사와 안동 천등산 봉정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673
15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974
1548 역사 [한힘세설] 공주 태화산 마곡사와 보은 속리산 법주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0 3338
1547 시사 하나님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God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632
15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845
15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894
1544 문화 [한힘 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칠산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2837
15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929
15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3381
1541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다종교문화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2454
15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268
15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32
15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유니버살 라이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165
153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58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