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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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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5 15:59 조회5,241회 댓글0건

본문

 

 

주정부 기술 이민신청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류가 연방에 접수되어 있어도 주정부 이민카테고리로 서류를 진행한 지원자들은, 주정부에 변경 되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 

 

연방에 서류가 접수되고 파일 번호를 받은 후,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4개월미만으로 나와 있으면 오픈 워킹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오픈워킹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고 주정부에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면, 주정부에 다시 새로운 고용주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BC 주에서 정한 고용주 자격요건인, 광역 밴쿠버 내에서는 5명의 풀타임을 고용 하고 있어야 하고 외곽 지역은 3명의 풀타임을 고용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법인 회사가 설립되지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관련된 주정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 해야 한다.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는 고용제안양식 서와 고용 제안서, 옮기는 회사에는 하는 일이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명시 된 대로 직업군이 같은 일을 하는지, 새 회사가 BC 주에서 인정되고 허가된 법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회사의 업무 내역 들과 관련된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주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고용주변경시뿐만 아니라, 같은 고용주 라도 이민신청 중에 신청자의 회사내부직책이 바뀌거나, 임금이 하향조정 되어서, 시간당 받는 금액이 줄어 들거나 주당 일하는 시간이 30시간 이하로 축소 됐을 때, 일하는 지역이 서류제출시와 달라졌을 때, 이민신청 시 직업 군과 관련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회사 에서 맡게 됐을 때, 이 같은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정부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주정부이민신청 중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고용주가 파산이나 했거나 고용주가 기존 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아서 신청자가 이민신청 중에 직업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도   주정부 이민국에 보고를 하면   심사를 한 후,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 자가 노동 비자로 거주 할 수 있게 BC 주정부에서 노동 비자를 지원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고용 제안을 받았을 때 아래 명시된 일곱 가지에 해당되는 서류를 주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1.       Offer of Employment - signed by Nominee and Employer

2.       Detailed Job Description - Employer

3.       Job Offer Form - only page 1 and page 3 of the job offer form must be signed and completed. 

4.       Company’s valid Business License

5.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f incorporated)

6.       Copy of current status document (work permit, visitor record, etc.)

7.       Proof of submitted PR application (if nomination has expired)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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