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8 13:51 조회3,555회 댓글0건

본문

 

 

요즈음 배우자초청서류를 캐나다이민국에 신청 한 후,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승인전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차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마치 전체적인 조사를 벌이듯이, 예전 같으면 추가 질문없이 발행될 서류들도 이민국에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고 있다.  

 

배우자초청서류를 접수 한 시점부터 이민서류가 진행되어 오는 기간 동안에, 계약이 만료된 서류들 예를 들면, 집계약서 또는 공동계좌가 되어 있는 은행서류, 배우자를 포함시킨 보험서류, 또는 집주소가 함께 되어 있는 갱신된 운전면허증등, 두 사람이 함께 거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캐나다내 거주를 전제로, 초청서류접수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민이 결정 될 때까지 한국에 입국체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처음 신청시에 주거지를 캐나다로 정한 상태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집 계약서, 은행, 운전면허증, 모든 서류를 미리미리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게 준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재입국 할 때는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신청상태임을 밝히고 한국에 체류한 이유를 입국심사관에게 정확히 말해야 된다. 주위에서 말하는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 배우자이민신청을 하면 캐나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한국을 방문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애기들을 많이 하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체류 하고 있고 배우자초청을 했으면 캐나다 입, 출국은 언제든지 자유롭다. 

 

스폰서인 초청자가 세금보고를 할 때, 혼인상태를 묻는 난에 반드시 결혼이나 사실혼 여부기재를 제출된 서류에 맞게 표시를 해야 한다. 추후에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을 때 실수로 싱글로 표시한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 함이 여러가지를 증명해야하는 큰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진정한 결혼이나 사실혼관계라면 쉽고 간단한 것이 배우자초청이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뜻밖에 변수가 생길 수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신청 전에도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이민신청후에도 이미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검증단계를 대비해서 결혼 이나 사실혼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받았을 때는 약 30일 정도의 제출기간을 준다. 서류는 요청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하지만 피치못할 개인적인 이유로 그 제출기간을 넘기게 되었더라도, 소명편지와 함께 요청된 서류를 가능한 빨리 제출 하면 된다. 

 

추가서류 요청 후에 30일이 지난 경우,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면 다시 보내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30일 정도의 시간을 다시 주거나 15일 정도의 기간을 주기도 한다. 서류를, 만에 하나,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써서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배우자초청이민 서류는 진정한 결혼관계이거나 사실혼관계 이면 별 문제없이 발행되는 이민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56
4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03
3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01
38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966
3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053
3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23
35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30
3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71
33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97
3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19
3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397
3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8
2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0
2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580
2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08
2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892
2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037
2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45
2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047
2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185
2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36
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49
1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79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28
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365
1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649
1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2
14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40
1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295
1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372
1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27
1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481
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33
8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44
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54
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585
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587
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791
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87
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095
1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5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